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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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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ㆍ‘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신설 ㆍ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 등 AI 인프라 조기 구축 박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19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담당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으로, AI 선도부처로서 국정과제 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며 ‘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AI 보안위협 등 위험요소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등 국민의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마중물로 삼아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세계 1위 AI 국세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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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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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ㆍ4컷만화와 숏츠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각형 상담자료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하였다. Ι 콘텐츠 사례 #6 (내용 예시) Ι (기존고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 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하였다. 국세청 유튜브(YouTube)에 숏츠영상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 상담대기 시간 중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 상담(☎126)과 인터넷 상담 시 URL문자 전송 및 첨부자료(e-브러셔)로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 친화적 상담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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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ㆍ1.6.(화)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9 참조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❶’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❷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약 124만명 예상)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❶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❷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❸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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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ㆍ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ㆍ초국가 범죄 연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캄보디아 ㆍ국세청에 AI 활용 등 전자세정 노하우 공유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월)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정치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외교 관계로, 캄보디아와는 ’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4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①전자세정 혁신 ②조세 정보교환 ③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하여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임광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임 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국세청은 동 협정에 따라 113개국(미국은 별도)과 자동 정보교환 중 임광현 청장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임광현 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징수공조)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하여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임광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0,626명(’24년, 주캄보디아대사관), 운영 중인 진출법인 115개(’24.9월, 코트라)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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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준시가는 2025.12.31.(수) 2026.1.1.(목)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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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린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으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ㆍ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ㆍ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ㆍ’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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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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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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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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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 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ㆍ‘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신설 ㆍ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 등 AI 인프라 조기 구축 박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19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담당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으로, AI 선도부처로서 국정과제 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며 ‘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AI 보안위협 등 위험요소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등 국민의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마중물로 삼아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세계 1위 AI 국세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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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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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
-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ㆍ4컷만화와 숏츠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각형 상담자료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하였다. Ι 콘텐츠 사례 #6 (내용 예시) Ι (기존고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 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하였다. 국세청 유튜브(YouTube)에 숏츠영상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 상담대기 시간 중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 상담(☎126)과 인터넷 상담 시 URL문자 전송 및 첨부자료(e-브러셔)로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 친화적 상담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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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ㆍ1.6.(화)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9 참조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❶’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❷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약 124만명 예상)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❶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❷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❸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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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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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ㆍ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ㆍ초국가 범죄 연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캄보디아 ㆍ국세청에 AI 활용 등 전자세정 노하우 공유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월)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정치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외교 관계로, 캄보디아와는 ’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4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①전자세정 혁신 ②조세 정보교환 ③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하여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임광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임 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국세청은 동 협정에 따라 113개국(미국은 별도)과 자동 정보교환 중 임광현 청장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임광현 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징수공조)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하여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임광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0,626명(’24년, 주캄보디아대사관), 운영 중인 진출법인 115개(’24.9월, 코트라)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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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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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준시가는 2025.12.31.(수) 2026.1.1.(목)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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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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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린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으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ㆍ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ㆍ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ㆍ’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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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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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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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 세계최고 AI 민주정부국정과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실현하겠다! ㆍ‘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신설 ㆍ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 등 AI 인프라 조기 구축 박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19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담당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으로, AI 선도부처로서 국정과제 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며 ‘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AI 보안위협 등 위험요소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은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등 국민의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마중물로 삼아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세계 1위 AI 국세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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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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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
-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ㆍ4컷만화와 숏츠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각형 상담자료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하였다. Ι 콘텐츠 사례 #6 (내용 예시) Ι (기존고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 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하였다. 국세청 유튜브(YouTube)에 숏츠영상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 상담대기 시간 중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 상담(☎126)과 인터넷 상담 시 URL문자 전송 및 첨부자료(e-브러셔)로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 친화적 상담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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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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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ㆍ1.6.(화)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9 참조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❶’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❷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약 124만명 예상)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❶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❷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❸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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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ㆍ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ㆍ초국가 범죄 연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캄보디아 ㆍ국세청에 AI 활용 등 전자세정 노하우 공유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월)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정치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외교 관계로, 캄보디아와는 ’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4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①전자세정 혁신 ②조세 정보교환 ③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하여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임광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임 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국세청은 동 협정에 따라 113개국(미국은 별도)과 자동 정보교환 중 임광현 청장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임광현 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징수공조)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하여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임광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0,626명(’24년, 주캄보디아대사관), 운영 중인 진출법인 115개(’24.9월, 코트라)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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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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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준시가는 2025.12.31.(수) 2026.1.1.(목)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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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린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으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ㆍ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ㆍ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ㆍ’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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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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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국세청, 「2025 K-SUUL AWARD」 1차 통과 40개 주류 최종 심사 진행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 (’22년) 13,240억원, (’23년) 12,231억원, (’24년) 11,344억원 [관세청 수출입자료] 1차 심사 결과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였다.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하였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심사 결과,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하였으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어서, 1차 서류심사와 함께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맛, 향, 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를 선정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택되어 어떤 제품이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최종 심사 결과 1차를 통과한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 심사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하여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종 심사는 각 부문별 10개 출품 주류에 대하여 맛과 향, 빛깔 등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여, 제품 인지도에 따른 편향성을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롭고 품질이 뛰어난 우수 주류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이 해당 부문의 10개 주류를 모두 시음 후, 5개의 우수 주류를 선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우수 주류의 제품명과 업체명이 발표되었다. 한 국민심사위원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어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직 맛, 향, 품질 자체에만 집중해 심사할 수 있었고, 내가 뽑은 술이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심사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 외 주류 부문에 참여한 국민심사위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향을 가진 개성있는 술과 우수한 품질의 위스키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어 뿌듯하다”며 심사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최종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는 제품설명서, 외관, 디자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 중 블라인드 테스트와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각 부문별 3개, 총 12개의 우수 주류가 최종 선정도ᅟᅬᆫ다. 최종 우수 주류 발표 및 혜택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우수 주류는 12월초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에서 공개되고 수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이 홍보될 예정이다. 선정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 국제 주류박람회에 국세청 주관 부스를 설치하여 K-SUUL 해외 인지도 제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K컬쳐,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K-SUUL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통한 K-SUUL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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