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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ㆍ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ㆍ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25.2.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다.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징수공조 :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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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약속 국세청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를 지속하고 조세행정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②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③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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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ㆍ신고기한인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18.에 환급금 지급 가능 ㆍ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근로자 개별환급)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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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납세자 실수로 인한 오류, 국세청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가산세 면제해야”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질 것”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과 분리·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세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가 연말정산 중복공제 의혹으로 본인도 수정신고를 납부했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청장 후보도 실수할 만큼 복잡한 세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간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주 변경되는 법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스웨덴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가산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국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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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21.(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l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일정)제1차 시험은 4.26.(토), 제2차 시험은 8.2.(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안내사항)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1.24.)할 예정이다.
    • 정부
    • 국세청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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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ㆍ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ㆍ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25.2.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다.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징수공조 :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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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약속 국세청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를 지속하고 조세행정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②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③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정부
    • 국세청
    2025-03-13
  •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ㆍ신고기한인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18.에 환급금 지급 가능 ㆍ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근로자 개별환급)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정부
    • 국세청
    2025-03-04
  •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납세자 실수로 인한 오류, 국세청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가산세 면제해야”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질 것”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과 분리·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세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가 연말정산 중복공제 의혹으로 본인도 수정신고를 납부했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청장 후보도 실수할 만큼 복잡한 세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간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주 변경되는 법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스웨덴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가산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국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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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21.(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l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일정)제1차 시험은 4.26.(토), 제2차 시험은 8.2.(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안내사항)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1.24.)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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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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