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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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ㆍ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ㆍ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ㆍ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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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ㆍ농협법 개정안, 性比 고려한 임원 선출로 평등·다양성·사회 책임 강화 ㆍ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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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ㆍ현행법상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방안 없어 ㆍ이에 공공미술 작품 손괴·이동·제거·은닉 또는 비방·모욕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ㆍ윤 의원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작품 보호 위해 법안 통과 앞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2일(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방·모욕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된 미술작품 전반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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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ㆍ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ㆍ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ㆍ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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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ㆍ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중국산 단김 수입 차단 등 수산업 발전 기여 성과 인정 ㆍ송옥주 의원,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강조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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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박주민 , 포용기술 AI 에듀테크기업 방문 “ 시민 모두의 AI 투자할 것 "
    박주민 , 포용기술 AI 에듀테크기업 방문 “ 시민 모두의 AI 투자할 것 " ㆍ장애 아동의 부모가 설립한 글로벌 AI 에듀테크 기업 ' 에누마코리아 ' 간담회 개최 ㆍ박주민 " 교육분야 AI 기술이 공익적 역할하도록 기업현장의 고민 적극 지원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 ( 서울 은평갑 ) 이 30 일 AI 시대 새로운 방식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AI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이수인 대표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이다 . 에누마코리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교육 교재 ‘ 토도 ’ 시리즈와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 그리고 포용적인 AI 디지털 교육자료와 ,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등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에듀테크 사회적 기업이다 .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에누마 이수인 대표는 "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 ,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에서 배울 점이 있다 ” 며 ” 모든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성장하는 미래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박주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AI 로 인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역시 이에 발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교육분야의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기업현장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그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 기술을 통해 시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AI 기본사회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 일 “ 세계 AI 수도 , AI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 며 ‘ 서울 한강 AI’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 서울 한강 AI’ 공약은 서울의 대학 · 연구기관 ·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AI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 이를 공공 · 공익 · 민간 3 개의 섹터로 활용해 행정혁신과 교육 · 연구 지원 , 스타트업 · 중소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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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이제 못 한다…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이제 못 한다…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ㆍ2025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SH공사의 한강버스 편법 보증 문제’ 후속 입법 ㆍ혈세로 빚 떠안는 구조 차단… SH공사 사례 막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사 보증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SH공사의 편법적 신용보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202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래의 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2의 SH공사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률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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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ㆍ국내 장기투자 ISA 및 펀드에 세제혜택 신설‧강화 ㆍ이언주 의원“장기투자 활성화로 국내 투자자도 자본시장 성장 과실 나눠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법안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하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장기투자 적극 장려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졌다.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 적용 등이 골자 이다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 1억에서 3억으로(연 3천만원*10년) △ISA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초과액 과세율 현 9%에서 5%로 하향 △편입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으로 △펀드의 경우 현행 청년현 장기펀드저축(19~34세)만 세제혜택 있었으나 이번 이언주 의원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펀드 전체(만 19세이상, 만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포함)를 세제혜택 대상으로 △장기투자 혜택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 3년간 유지 의무 부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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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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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ㆍ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ㆍ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ㆍ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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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ㆍ농협법 개정안, 性比 고려한 임원 선출로 평등·다양성·사회 책임 강화 ㆍ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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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ㆍ현행법상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방안 없어 ㆍ이에 공공미술 작품 손괴·이동·제거·은닉 또는 비방·모욕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ㆍ윤 의원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작품 보호 위해 법안 통과 앞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2일(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방·모욕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된 미술작품 전반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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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ㆍ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ㆍ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ㆍ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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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ㆍ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중국산 단김 수입 차단 등 수산업 발전 기여 성과 인정 ㆍ송옥주 의원,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강조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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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박주민 , 포용기술 AI 에듀테크기업 방문 “ 시민 모두의 AI 투자할 것 "
    박주민 , 포용기술 AI 에듀테크기업 방문 “ 시민 모두의 AI 투자할 것 " ㆍ장애 아동의 부모가 설립한 글로벌 AI 에듀테크 기업 ' 에누마코리아 ' 간담회 개최 ㆍ박주민 " 교육분야 AI 기술이 공익적 역할하도록 기업현장의 고민 적극 지원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 ( 서울 은평갑 ) 이 30 일 AI 시대 새로운 방식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AI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이수인 대표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이다 . 에누마코리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교육 교재 ‘ 토도 ’ 시리즈와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 그리고 포용적인 AI 디지털 교육자료와 ,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등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에듀테크 사회적 기업이다 .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에누마 이수인 대표는 "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 ,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에서 배울 점이 있다 ” 며 ” 모든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성장하는 미래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박주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AI 로 인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역시 이에 발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교육분야의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기업현장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그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 기술을 통해 시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AI 기본사회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 일 “ 세계 AI 수도 , AI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 며 ‘ 서울 한강 AI’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 서울 한강 AI’ 공약은 서울의 대학 · 연구기관 ·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AI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 이를 공공 · 공익 · 민간 3 개의 섹터로 활용해 행정혁신과 교육 · 연구 지원 , 스타트업 · 중소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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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이제 못 한다…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이제 못 한다…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ㆍ2025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SH공사의 한강버스 편법 보증 문제’ 후속 입법 ㆍ혈세로 빚 떠안는 구조 차단… SH공사 사례 막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사 보증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SH공사의 편법적 신용보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202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래의 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2의 SH공사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률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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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ㆍ국내 장기투자 ISA 및 펀드에 세제혜택 신설‧강화 ㆍ이언주 의원“장기투자 활성화로 국내 투자자도 자본시장 성장 과실 나눠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법안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하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장기투자 적극 장려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졌다.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 적용 등이 골자 이다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 1억에서 3억으로(연 3천만원*10년) △ISA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초과액 과세율 현 9%에서 5%로 하향 △편입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으로 △펀드의 경우 현행 청년현 장기펀드저축(19~34세)만 세제혜택 있었으나 이번 이언주 의원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펀드 전체(만 19세이상, 만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포함)를 세제혜택 대상으로 △장기투자 혜택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 3년간 유지 의무 부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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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여당
    2025-12-07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 116억을 확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등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확보된 증액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청소년상담 1388 (3.96억)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기능 강화 (13.7억)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8억)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42억)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54.11억)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억)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1.08억)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2.04억)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1.76억)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3.9억) 으로 성평등가족부 전 분야에 걸쳐 총 116억 원 규모의 증액이 반영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여당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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