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Home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ㆍ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ㆍ공공기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ㆍ불법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고,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된 ㄱ씨는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 역시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ㆍ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ㆍ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도로변 작업ㆍ중량물 취급ㆍ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이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작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운영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ㆍ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ㆍ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ㆍ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장치 등 8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 ‣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ㄱ업체가 생산한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개요 ‣ 배전반과 분전반이란? ㆍ(배전반) 변전소에서 받은 전기를 건물 전체나 큰 구역 단위로 나줘주는 장치 ㆍ(분전반) 배전반에서 받은 전기를 각 층 및 각 개별 설비로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장치 ‣ ㄱ업체의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전기회로별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전력품질 감시 기능, ▲감전 방지 기능 등으로 특허를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해군‧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총 12개 부대 표본 조사(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별 3개 부대) ‣ (조사대상) ’17년 ~ ’25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 ‣ (조사 내용) 설계도서‧견적서‧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 실태조사 결과, 조사가 이뤄진 80건의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ㄱ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ㄱ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ㄱ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국방부 규정(설계관리업무규정, 신기술‧우수제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제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ㄱ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 우수조달물품 일반물품 모듈형 안전 부스바 모든 부하회로별로 측정모듈이 있어 회로별 전압,전류,온도 등을 측정 부하회로별 측정 모듈 없음 전력품질 감시장치 외함에 모니터가 있어 회로별 감시 가능 모니터가 없는 외함 확장형 조립 부스바 절연체로 감싸 감전사고 방지 절연체 없는 구리 부스바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특징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ㆍ민원인,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 ㆍ국민권익위,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ㆍ국민권익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합동 전수조사 착수…무연고 전사자 신원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ㆍ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ㄱ씨가 “김○○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ㆍ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ㆍ군번 불일치ㆍ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ㆍ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ㆍ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 청구인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수수인원 제공 시점 뇌물 금액 비고 ㄱ 3개월 1명 ‘23.1.~’23.9. 200만원 상품권 ㄴ 6개월 3명 ‘19.9.~’24.9. 1,180만원 현금, 상품권 ㄷ 3개월 1명 ‘21.2.~’22.8. 200만원 현금 ㄹ 6개월 1명 ‘21.4.~’23.6. 1,700만원 현금 이에,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3430 참조),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된다!”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ㆍ지역 흉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기 ㆍ오늘(15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올해 9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의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 2,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ㆍ국민권익위, 오늘(26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 해결로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 추진길 열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일환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호남권 재생e 연계), 2040년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의 1단계로 서해안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서화성 변환소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과 사용 허가 기준이 일부 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수(受)분양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간척지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공유수면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별도 허가관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의 매립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사이에 개발사업부지 분양 및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해석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이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개발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수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평택해수청은 분양받은 기업의 어려움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미 분양된 사업부지에 한정하여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A기업은 예정대로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입법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들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ㆍ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ㆍ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의 보완 검토 등 추가 보완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ㆍ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ㆍ공공기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ㆍ불법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고,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된 ㄱ씨는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 역시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ㆍ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ㆍ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도로변 작업ㆍ중량물 취급ㆍ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이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작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운영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ㆍ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ㆍ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ㆍ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장치 등 8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 ‣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ㄱ업체가 생산한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개요 ‣ 배전반과 분전반이란? ㆍ(배전반) 변전소에서 받은 전기를 건물 전체나 큰 구역 단위로 나줘주는 장치 ㆍ(분전반) 배전반에서 받은 전기를 각 층 및 각 개별 설비로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장치 ‣ ㄱ업체의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전기회로별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전력품질 감시 기능, ▲감전 방지 기능 등으로 특허를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해군‧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총 12개 부대 표본 조사(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별 3개 부대) ‣ (조사대상) ’17년 ~ ’25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 ‣ (조사 내용) 설계도서‧견적서‧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 실태조사 결과, 조사가 이뤄진 80건의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ㄱ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ㄱ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ㄱ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국방부 규정(설계관리업무규정, 신기술‧우수제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제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ㄱ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 우수조달물품 일반물품 모듈형 안전 부스바 모든 부하회로별로 측정모듈이 있어 회로별 전압,전류,온도 등을 측정 부하회로별 측정 모듈 없음 전력품질 감시장치 외함에 모니터가 있어 회로별 감시 가능 모니터가 없는 외함 확장형 조립 부스바 절연체로 감싸 감전사고 방지 절연체 없는 구리 부스바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특징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ㆍ민원인,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 ㆍ국민권익위,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ㆍ국민권익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합동 전수조사 착수…무연고 전사자 신원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ㆍ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ㄱ씨가 “김○○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ㆍ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ㆍ군번 불일치ㆍ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ㆍ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ㆍ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 청구인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수수인원 제공 시점 뇌물 금액 비고 ㄱ 3개월 1명 ‘23.1.~’23.9. 200만원 상품권 ㄴ 6개월 3명 ‘19.9.~’24.9. 1,180만원 현금, 상품권 ㄷ 3개월 1명 ‘21.2.~’22.8. 200만원 현금 ㄹ 6개월 1명 ‘21.4.~’23.6. 1,700만원 현금 이에,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3430 참조),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된다!”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ㆍ지역 흉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기 ㆍ오늘(15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올해 9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의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 2,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ㆍ국민권익위, 오늘(26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 해결로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 추진길 열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일환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호남권 재생e 연계), 2040년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의 1단계로 서해안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서화성 변환소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과 사용 허가 기준이 일부 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수(受)분양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간척지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공유수면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별도 허가관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의 매립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사이에 개발사업부지 분양 및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해석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이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개발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수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평택해수청은 분양받은 기업의 어려움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미 분양된 사업부지에 한정하여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A기업은 예정대로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입법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들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실시간 국민권익위원회 기사
-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ㆍ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ㆍ공공기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ㆍ불법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고,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된 ㄱ씨는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 역시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ㆍ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ㆍ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도로변 작업ㆍ중량물 취급ㆍ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이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작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운영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ㆍ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ㆍ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ㆍ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장치 등 8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 ‣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ㄱ업체가 생산한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개요 ‣ 배전반과 분전반이란? ㆍ(배전반) 변전소에서 받은 전기를 건물 전체나 큰 구역 단위로 나줘주는 장치 ㆍ(분전반) 배전반에서 받은 전기를 각 층 및 각 개별 설비로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장치 ‣ ㄱ업체의 우수조달물품(배전반 및 분전반) 특징- ▲전기회로별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전력품질 감시 기능, ▲감전 방지 기능 등으로 특허를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해군‧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총 12개 부대 표본 조사(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별 3개 부대) ‣ (조사대상) ’17년 ~ ’25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 ‣ (조사 내용) 설계도서‧견적서‧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 실태조사 결과, 조사가 이뤄진 80건의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ㄱ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ㄱ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ㄱ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국방부 규정(설계관리업무규정, 신기술‧우수제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제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ㄱ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 우수조달물품 일반물품 모듈형 안전 부스바 모든 부하회로별로 측정모듈이 있어 회로별 전압,전류,온도 등을 측정 부하회로별 측정 모듈 없음 전력품질 감시장치 외함에 모니터가 있어 회로별 감시 가능 모니터가 없는 외함 확장형 조립 부스바 절연체로 감싸 감전사고 방지 절연체 없는 구리 부스바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특징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ㆍ민원인,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 ㆍ국민권익위,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ㆍ국민권익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합동 전수조사 착수…무연고 전사자 신원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ㆍ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ㄱ씨가 “김○○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ㆍ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ㆍ군번 불일치ㆍ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ㆍ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ㆍ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 청구인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수수인원 제공 시점 뇌물 금액 비고 ㄱ 3개월 1명 ‘23.1.~’23.9. 200만원 상품권 ㄴ 6개월 3명 ‘19.9.~’24.9. 1,180만원 현금, 상품권 ㄷ 3개월 1명 ‘21.2.~’22.8. 200만원 현금 ㄹ 6개월 1명 ‘21.4.~’23.6. 1,700만원 현금 이에,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3430 참조),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된다!”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ㆍ지역 흉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기 ㆍ오늘(15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올해 9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의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 2,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ㆍ국민권익위, 오늘(26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 해결로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 추진길 열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일환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호남권 재생e 연계), 2040년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의 1단계로 서해안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서화성 변환소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과 사용 허가 기준이 일부 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수(受)분양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간척지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공유수면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별도 허가관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의 매립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사이에 개발사업부지 분양 및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해석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이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개발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수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평택해수청은 분양받은 기업의 어려움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미 분양된 사업부지에 한정하여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A기업은 예정대로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입법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들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ㆍ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ㆍ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의 보완 검토 등 추가 보완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ㆍ동절기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 1월27일부터 2월27일까지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수년째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본연의 업무인 찾아가는 상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이 몸을 녹일 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버스를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민원 신청 등을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원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