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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ㆍ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신고내용확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1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내국법인 투자금액 증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1)상‘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청년고용 확대 신고내용확인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2)상‘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등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➀전용 핫라인(126연계 전화번호)과➁상담용 웹메일*을통한비대면상담,➂사전예약후상담창구 방문 시대면상담제공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APA Fast-track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적용대상 ▪(요건)APA갱신 신청건 중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기존APA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6개월 이내신청 ②기존APA와거래구조·기능·위험이동일하고특관자 거래비중이유사 ③신청 정상가격 범위가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유사 지원내용 ▪(사전상담)서면심사 후3개월 내APA Fast-track적용여부 판단 ▪(처리방법)상대 국가와협의를 통해우선 처리대상으로선정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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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ㆍ「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 관세청장 취임 후 첫 만남 ㆍ지식재산권 보호, 담배 밀수 대응, 자금세탁 방지 등 협력 사항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경관리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이며, 그 외에도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USGS)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②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③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④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⑤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② (담배 밀수 대응)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참여국 간 수사 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역내 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26.2월 기준 한국, 호주 등 25개국 관세당국 참여) ④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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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ㆍ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개최하고 징수공조 MOU 체결 ㆍ해당 국가와는 ①실제 체납세금 환수절차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 및 ②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방안 중점 협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하였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하였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 동시 세무조사 > ▸(개념)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방식)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 한다. 임 청장은 동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임광현 청장은 5.8.(금)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임광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하여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21.9월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실무협정 체결 또한,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운영현황,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이 맡고 있는 폭넓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 > ▸(업무범위)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 등 수행 *예방접종 미이행, 쓰레기 투기, 불법 의료행위, 불법 건축물 철거 미이행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 ▸(전문성) 채용시부터 국세·관세·수사·집행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선발하며, 특히 범죄수사 분야에는 무장 수사관을 두고 있다.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이어 임광현 청장은 5.11.(월)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하였다. ㅇ벨기에는 금년도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임광현 청장은 벨기에 청장의 초청에 응하여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개요 >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의 실무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각국의 세무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 정책·행정 경험 공유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며 기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 한편, 벨기에는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세정협력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반 데 벨데 청장에게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끝으로 임광현 청장은 5.13.(수) 존-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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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ㆍ공항만·수출입물류 종사자부터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총 17개 기관, 70명 위촉 ㆍ마약밀수 사각지대 포착 및 예방활동 강화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관세청은 5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이하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 다음으로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이번 국민감시단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동향, 의심 징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국민감시단」은 단순 신고자를 넘어 사회 안전 파트너로서,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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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ㆍ인도 델리 방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RR)과 실무협의 ··· 품목분류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합의 ㆍ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단장: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 원) 접수되었으며, 그 중 5건(약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9건(1,823억 원)은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를 통해 사전에 판정을 받는 제도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하여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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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ㆍ체험형 홍보 부스,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소통 행보 강화 ㆍ밀수신고 전화번호 ‘125’ 알리고, 지역 아동 초청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관세청은 4월 29일(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마약·짝퉁 OUT 포토부스(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여 불법물품 근절 문화 확산) 등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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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ㆍ중동 수출길 막힌 중고차 수출업체 의견 청취 및 수출지원 방안 모색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동으로 가는 뱃길이 끊기고 운임까지 급등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4일(금)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선박 내의 모든 공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지원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를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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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ㆍ관세청,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ㆍ환전영업자의 의무위반 자율시정을 위한 안내 캠페인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금)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하였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 2.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며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동시에 환전영업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안내활동을 관내 환전영업자 전체(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엄벌할 것이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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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ㆍ공항만 1차 검색 이어 내륙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전량 검사 실시 ㆍ동서울 외 부천·안양·부산·중부권광역으로 검사망 확대 ··· 엑스레이 및 마약 검사 시설 구축 완료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수)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 국제우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개념도 >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약 2,400건의 우편물을 검사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마약 검사 2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거점 우편집중국에 엑스레이 검색기와 컨베이어벨트 등 마약 단속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마약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세청은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투입 등 빈틈없는 마약 차단·공조 체계 운영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3월까지 1차 저지선인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만 70건, 16kg의 마약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기에 내륙 2차 저지선까지 가동함으로써 한 치의 사각지대도 허용하지 않는 입체적 단속망을 완성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우편 물류망 재설계를 통한 마약 차단 체계 구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국제우편 물류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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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ㆍ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신고내용확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1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내국법인 투자금액 증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1)상‘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청년고용 확대 신고내용확인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2)상‘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등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➀전용 핫라인(126연계 전화번호)과➁상담용 웹메일*을통한비대면상담,➂사전예약후상담창구 방문 시대면상담제공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APA Fast-track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적용대상 ▪(요건)APA갱신 신청건 중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기존APA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6개월 이내신청 ②기존APA와거래구조·기능·위험이동일하고특관자 거래비중이유사 ③신청 정상가격 범위가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유사 지원내용 ▪(사전상담)서면심사 후3개월 내APA Fast-track적용여부 판단 ▪(처리방법)상대 국가와협의를 통해우선 처리대상으로선정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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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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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ㆍ「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 관세청장 취임 후 첫 만남 ㆍ지식재산권 보호, 담배 밀수 대응, 자금세탁 방지 등 협력 사항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경관리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이며, 그 외에도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USGS)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②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③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④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⑤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② (담배 밀수 대응)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참여국 간 수사 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역내 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26.2월 기준 한국, 호주 등 25개국 관세당국 참여) ④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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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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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ㆍ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개최하고 징수공조 MOU 체결 ㆍ해당 국가와는 ①실제 체납세금 환수절차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 및 ②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방안 중점 협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하였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하였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 동시 세무조사 > ▸(개념)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방식)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 한다. 임 청장은 동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임광현 청장은 5.8.(금)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임광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하여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21.9월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실무협정 체결 또한,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운영현황,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이 맡고 있는 폭넓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 > ▸(업무범위)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 등 수행 *예방접종 미이행, 쓰레기 투기, 불법 의료행위, 불법 건축물 철거 미이행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 ▸(전문성) 채용시부터 국세·관세·수사·집행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선발하며, 특히 범죄수사 분야에는 무장 수사관을 두고 있다.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이어 임광현 청장은 5.11.(월)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하였다. ㅇ벨기에는 금년도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임광현 청장은 벨기에 청장의 초청에 응하여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개요 >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의 실무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각국의 세무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 정책·행정 경험 공유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며 기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 한편, 벨기에는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세정협력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반 데 벨데 청장에게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끝으로 임광현 청장은 5.13.(수) 존-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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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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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ㆍ공항만·수출입물류 종사자부터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총 17개 기관, 70명 위촉 ㆍ마약밀수 사각지대 포착 및 예방활동 강화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관세청은 5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이하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 다음으로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이번 국민감시단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동향, 의심 징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국민감시단」은 단순 신고자를 넘어 사회 안전 파트너로서,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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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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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 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ㆍ인도 델리 방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RR)과 실무협의 ··· 품목분류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합의 ㆍ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단장: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 원) 접수되었으며, 그 중 5건(약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9건(1,823억 원)은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를 통해 사전에 판정을 받는 제도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하여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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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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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ㆍ체험형 홍보 부스,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소통 행보 강화 ㆍ밀수신고 전화번호 ‘125’ 알리고, 지역 아동 초청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관세청은 4월 29일(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마약·짝퉁 OUT 포토부스(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여 불법물품 근절 문화 확산) 등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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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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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 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ㆍ중동 수출길 막힌 중고차 수출업체 의견 청취 및 수출지원 방안 모색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동으로 가는 뱃길이 끊기고 운임까지 급등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4일(금)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선박 내의 모든 공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지원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를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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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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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ㆍ관세청,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ㆍ환전영업자의 의무위반 자율시정을 위한 안내 캠페인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금)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하였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 2.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며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동시에 환전영업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안내활동을 관내 환전영업자 전체(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엄벌할 것이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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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ㆍ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신고내용확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1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내국법인 투자금액 증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1)상‘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청년고용 확대 신고내용확인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2)상‘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10%이상 증가한법인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등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➀전용 핫라인(126연계 전화번호)과➁상담용 웹메일*을통한비대면상담,➂사전예약후상담창구 방문 시대면상담제공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APA Fast-track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적용대상 ▪(요건)APA갱신 신청건 중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기존APA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6개월 이내신청 ②기존APA와거래구조·기능·위험이동일하고특관자 거래비중이유사 ③신청 정상가격 범위가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유사 지원내용 ▪(사전상담)서면심사 후3개월 내APA Fast-track적용여부 판단 ▪(처리방법)상대 국가와협의를 통해우선 처리대상으로선정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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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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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ㆍ「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 관세청장 취임 후 첫 만남 ㆍ지식재산권 보호, 담배 밀수 대응, 자금세탁 방지 등 협력 사항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경관리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이며, 그 외에도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USGS)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②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③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④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⑤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② (담배 밀수 대응)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참여국 간 수사 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역내 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26.2월 기준 한국, 호주 등 25개국 관세당국 참여) ④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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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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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ㆍ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개최하고 징수공조 MOU 체결 ㆍ해당 국가와는 ①실제 체납세금 환수절차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 및 ②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방안 중점 협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하였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하였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 동시 세무조사 > ▸(개념)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방식)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 한다. 임 청장은 동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임광현 청장은 5.8.(금)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임광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하여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21.9월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실무협정 체결 또한,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운영현황,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이 맡고 있는 폭넓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 > ▸(업무범위)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 등 수행 *예방접종 미이행, 쓰레기 투기, 불법 의료행위, 불법 건축물 철거 미이행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 ▸(전문성) 채용시부터 국세·관세·수사·집행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선발하며, 특히 범죄수사 분야에는 무장 수사관을 두고 있다.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이어 임광현 청장은 5.11.(월)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하였다. ㅇ벨기에는 금년도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임광현 청장은 벨기에 청장의 초청에 응하여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개요 >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의 실무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각국의 세무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 정책·행정 경험 공유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며 기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 한편, 벨기에는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세정협력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반 데 벨데 청장에게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끝으로 임광현 청장은 5.13.(수) 존-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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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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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ㆍ공항만·수출입물류 종사자부터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총 17개 기관, 70명 위촉 ㆍ마약밀수 사각지대 포착 및 예방활동 강화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관세청은 5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이하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 다음으로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이번 국민감시단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동향, 의심 징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국민감시단」은 단순 신고자를 넘어 사회 안전 파트너로서,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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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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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 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ㆍ인도 델리 방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RR)과 실무협의 ··· 품목분류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합의 ㆍ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단장: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 원) 접수되었으며, 그 중 5건(약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9건(1,823억 원)은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를 통해 사전에 판정을 받는 제도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하여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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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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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ㆍ체험형 홍보 부스,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소통 행보 강화 ㆍ밀수신고 전화번호 ‘125’ 알리고, 지역 아동 초청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관세청은 4월 29일(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마약·짝퉁 OUT 포토부스(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여 불법물품 근절 문화 확산) 등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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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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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 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ㆍ중동 수출길 막힌 중고차 수출업체 의견 청취 및 수출지원 방안 모색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동으로 가는 뱃길이 끊기고 운임까지 급등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4일(금)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선박 내의 모든 공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지원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를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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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 ‘비상’에 긴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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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ㆍ관세청,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ㆍ환전영업자의 의무위반 자율시정을 위한 안내 캠페인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금)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하였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 2.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며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동시에 환전영업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안내활동을 관내 환전영업자 전체(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엄벌할 것이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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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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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ㆍ공항만 1차 검색 이어 내륙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전량 검사 실시 ㆍ동서울 외 부천·안양·부산·중부권광역으로 검사망 확대 ··· 엑스레이 및 마약 검사 시설 구축 완료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수)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 국제우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개념도 >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약 2,400건의 우편물을 검사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마약 검사 2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거점 우편집중국에 엑스레이 검색기와 컨베이어벨트 등 마약 단속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마약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세청은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투입 등 빈틈없는 마약 차단·공조 체계 운영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3월까지 1차 저지선인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만 70건, 16kg의 마약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기에 내륙 2차 저지선까지 가동함으로써 한 치의 사각지대도 허용하지 않는 입체적 단속망을 완성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우편 물류망 재설계를 통한 마약 차단 체계 구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국제우편 물류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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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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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①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②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③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❶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❷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❸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천 8백억 원에 이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15개 업체의 임대아파트 보유 및 아파트임대 현황 (’25.6.1. 기준)]???? 숫자로 살펴본 임대아파트 보유 현황 •전체 임대아파트 수 및 공시가격 : 아파트 3,141호, 공시가격 9,558억 원 •전체 임대아파트 소재지 : 서울 등 수도권 1,850호, 기타 지역 1,291호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 수 및 공시가격 : 아파트 324호, 공시가격 1,595억 원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임대 현황 ①최다 아파트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②강남3구, 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 보유한 임대사업자 130호, 공시가격 720억 원 ③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8억 원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탈루사례1]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적경비를 주택임대업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조사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자로, 아파트를 임대하며 받은 전세금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 0억 원을 무신고 임대업자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 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0억 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 [주요 탈루사례2] 주택임대수입 누락, 인테리어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조사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자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0억 원을 신고 누락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00억 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00억 원 과소 신고 [주요 탈루사례3] 할인 분양을 내세워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조사대상 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 임대 및 고가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00억 원 부당 지원・지급보증 수수료 000억 원 미수취 및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00억 원・슈퍼카 0대 구입비 00억 원・가공인건비 0억 원 지급 등 탈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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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