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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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1 (가격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탈루 4,100억 원 적발 ➋ (부당추천) 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적발 ➌ (매점매석)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적발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단속 배경 및 성과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할당관세 인하율 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①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②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③이와 함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하였다. ▲둘째,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하였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를 적발하였다. ▲셋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적 △셋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였다. 주요 유형별 적발 사례 [유형] 수입가격 고가신고로 무역대금 과다 송금 ․ 법인세 탈루 ․ 유통가격 인하 축소 등 할당관세 취지 훼손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저세율(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기본관세(30%) 적용 시 정상가격 수입단가(예시 미화10달러)를 할당관세(0%) 적용 시 높게 신고(예시 미화15달러)하여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 송금 하였으며, 회계장부에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아울러 A사는 해외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도 위반하였다. 관세청은 A사의 고가 신고(200억 원)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3,900억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 고가신고로 수입대금 과다 송금․법인세탈루 및 할당관세 취지 훼손 유형]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 및 유통가격 상승 C사는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까지 부당하게 확보하고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C사는 더 많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물량 배정 참여, 저율관세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수입신고 행위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바지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는 선하증권(B/L) 허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는 허위 B/L 양수도를 근거로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는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 통관한 즉시 C사에게 서류상 재판매하였다. 또한 C사는 추가로 확보한 할당관세 물량 만큼 관세 인하 혜택을 편취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 구매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거래를 할당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우회적인 거래로 보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예고하였고, 고의적 행위에 대해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➋ 바지업체 이용 할당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유통가격 상승 유형]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에 따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시장에 유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최장 137일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추천 조건 위반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취소 물량에 대해 관세 총 194억 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보세구역 현장점검 결과 관세법에 따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야 하는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398건을 부과하였다. * 수입물품의 신속 유통 필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공항만 터미널 · 배후지역의 보세구역 관세청은 이와 같은 반출 지연 및 장기 보관 행위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유통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유형➌보세구역 반출기한 위반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적발한 조사직원과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을 적발한 화물검사직원에 대해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3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성과에서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할당관세품목(93개, ‘26.8월기준) 중 물품의 신속한 시장공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냉동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18개 품목 **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개선] 20일 이에 더해 8월 18일부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해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품목의 통관 및 반출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관세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현재 2차 조사로 고등어․오징어 등 밥상 물가 수산식품 및 주사기․주사침 등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26.5월~)하고 있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외식 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8월부터 3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특정 업체의 할당관세물량 부당 확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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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자! ㆍ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하여 9월 30일까지 신청 ㆍ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유형별 주요 요건 임대주택 -지자체·세무서 등록,의무임대기간(6년, 10년 등),임대료 증액 상한(5%)등 사원용주택 -공시가격6억 원↓또는85㎡↓,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10%이하 등 멸실예정주택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①상속개시일로부터5년 미경과 또는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40%이하 또는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3억원 이하)등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4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부부공동명의주택 -세대원 중 부부만1주택을 공동 소유,부부 모두 거주자일 것 등 -납세의무자: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있다.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0.5%~5%, 2주택 이하자 기본세율0.5%~2.7% 세율 적용 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소형신축주택 -전용면적60㎡이하,취득가액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3억 원 이하),아파트 제외 등 준공후미분양주택 -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6억 원 이 (신고도움)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홈택스 접속 경로: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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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막는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막는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ㆍ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선박·항만 등 반입경로별 다층 검사망 구축 운영 ㆍ「N차 저지선 점검단」 중심으로 운영 실태 지속 점검하고 우수 단속기법 전국 확산 관세청은 9월 8일(화) 본청 대회의실에서「N차 저지선 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주요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차질 없는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N차 저지선’은 기존 1차 저지선에서 마약·세액·요건·원산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하던 검사 체계에 더해, 마약류의 원천 차단을 위해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경로별 특성에 맞춰 추가 검사단계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시직제를 통해 검사·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상반기 452명 반영)하고 있다. 우선 확보한 X-ray 판독인력은 올해 7월부터 주요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 검사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검사 인력을 주요 세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의 검사·판독 역량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다. 반입 경로별 구축 및 운영 현황 점검 관세청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대 주요 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기존 검사 단계 전·후에 추가 검사·감시 단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N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 여행자 : 착륙 직후 검사 → 입국심사 직후 검사 → 입국장 검사 ] 여행자 분야는 현재 입국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검사에 앞서 항공기 착륙 직후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에 불시검사 단계를 추가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선별·검사하는 다층 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착륙 즉시 우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와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에는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X-ray 통합판독센터’를 구축해 여행자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 특송화물 : X-ray 집중판독 → 이중판독 · 고위험 물품 선별검사 ] 특송화물 분야는 우범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집중판독을 확대 하고, 복수의 판독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판독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인천공항세관 특송센터에서 시행하던 집중 판독 체계를 민간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까지 확대하고, 판독시스템을 개편해 집중·이중 판독이 안정으로 운영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제우편 : 통관단계 검사 → 5개 우편집중국 2차 검사 ] 국제우편 분야는 공항만에서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국내 배송 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선별·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내륙의 5개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편했다. * 동서울 · 부천 · 안양 · 부산 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앞으로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하고 최신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검사 환경을 보강해 2차 저지선의 검사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일반화물 : 입항 즉시검사 → 마약특별검사 → 일반 수입검사 ] 일반화물 분야는 기존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에 마약특별검사 단계를 추가해 동일 화물을 최대 3단계에 걸쳐 선별·검사하는 차단 체계이다. 현재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복수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관별 단속 테마를 활용한 우범화물 집중검사를 확대하고 각종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확보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선박 · 항만 : 우범선박 검색 → 우범 선원·항만출입자 추적검사 → 부두게이트 검사 ] 선박·항만 분야는 선박 자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우범 승무원과 항만출입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동 과정을 추적·감시한 뒤 항만 출입 단계에서 다시 통제·검사하는 다층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항만출입자 정보와 연계해 우범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 감시하는 선박·항만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N차 저지선 점검단 운영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구축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개 분야별 본청과 전국 세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단은 각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구축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와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 세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경 단계에서 한 번 놓치면 국내 유통 이후 추적 단속에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는 다층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해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올 틈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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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ㆍ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성수품·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ㆍ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선 환급 후 심사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ㆍ주요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로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②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③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④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⑤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7. ~ 9.27.,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7일(월)부터 9월 27일(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②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할당관세 품목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에 물가안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하여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9월 10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10.10.~)에 진행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 또한 적극 허용한다. * 최근 2년(소상공인의 경우 1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으며,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④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4., 9.11., 9.18., 3회)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 기존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품목*에 대해서도 및 수입물가 급등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파하여 정부의 물가정책 집행을 지원한다. *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중기부‧조달청에서 요청한 1,138개 품목 ** 4주 평균 수입단가가 상승추세이고, 최근 1년 기준 상위 5%에 해당하는 경우 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8.31.∼9.23.)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절 성수기를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이진희 통관국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정부
    2026-09-04
  •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부 추진내용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 ㆍ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ㆍ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 ◈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ㆍ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 ㆍ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주요 착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착수사례 1]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 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사진 ㆍ주요 탈루혐의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한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조사방향 ㆍ甲과 ㈜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불법비용 계상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착수사례 2]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주요 탈루혐의 ㆍ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 ㆍ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불분명 ■조사방향 ㆍ乙과 ㈜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ㆍ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ㆍ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3
  •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ㆍ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신고인원(9.1%)과 신고금액(13.3%) 모두 증가, 전체 금액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 기록 ㆍ해외신탁,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아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개 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l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ㅣ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주식 금액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 l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6.6.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 ▪(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인원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금액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하였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2 참조 2026년 해외신탁 신고 :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 7,671억 원)의 81%는 법인(3.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l ’26년 해외신탁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ㅣ *(해외신탁 신고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2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을 ’26년까지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법인)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금액(3.7조 원) 기준으로는 81%(3.1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➋(개인)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되었다. ‣건수 ①보험(75.3%)②펀드(7.3%)③주식(5.9%)④현금(4.9%)⑤부동산(2.9%) ‣금액①주식(1,946억 원) ②부동산(1,916억 원) ③현금(1,079억 원) ④보험(773억 원) ⑤채권(756억 원) ➌(장기보유 경향)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기간) ①5년미만: 919개(57.8%) ②5~10년:557개(35.0%), ③10년 이상:115개(7.2%) ➍(홍콩과 미국이 큰 비중)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해외신탁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7 참조 ▪당부 말씀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참고4).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90~30%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2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자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신청 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가구 유형별 안내대상자 연령대별 안내대상자 (신청 방법)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신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PC․모바일)․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직접신청)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 . 홈(손)택스(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직접입력신청 (상담편의 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평일 9시~18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연결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24시간 가능)도 이용 가능하다. *ARS상담서비스 [세무서]☎대표번호》ARS(디지털1번, 음성2번)》장려금》본인인증 [국세상담센터]☎126》장려금》본인인증 (확대 안내)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발송 메시지(안심마크 적용) : 국세청 로고( ), 인증마크( ), 안심문구(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1
  • 글로벌 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경험 수출
    글로벌 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경험 수출 ㆍ한-태국 국세청 간 실무회의 개최하여 신고지원ㆍ전산구축 경험 등 공유 ㆍ현지기업 세무 애로사항 등 태국 측에 직접 전달,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7일(목)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였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진출 우리 기업 질의·애로사항❙ (사례 1) 환급 지연 ①제조업체 A사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을 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시 환급 신청함.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23.5월 신청 후 현재까지 미환급 상태, ②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 중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속한 환급 처리 및 안내 요청 (사례 2) 감면혜택 감소 태국에서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태국투자청(BOI)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투자 인센티브 효과 감소 우려 ➜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OECD 합의 기준* 도입 검토 건의 * 적격 세제 인센티브(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사례 3) 신고서 이중 제출 부담 태국은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 미가입함에 따라, 납세자가 한·태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 제출하는 부담 발생 ➜ 협정 조속한 가입 및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 요청 (사례 4) 소통 창구 마련 필요 한·태국 국세청 등에 대한 소통창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복잡한 세무 이슈·쟁점에 대한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기회 마련 필요 ➜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방안 모색 (사례 5) 예납세액 예측 부담 태국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세액과 2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업이 연중 세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한국식 ‘직전년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방식’ 도입 제안 및 제도 보완시 실무 사례 공유 의사표명 (사례 6) 공제기간 제한 태국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결손금 미공제 발생 ➜ 안정적 투자 정착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건의(한국 수준 10~15년) 및 확대시 실무 경험 공유 의사표명 아울러,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태국 국세청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교환·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 ㆍ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ㆍ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개요❙ ■ 글로벌최저한세 선도적 법제화하여 시행 • ’21년 전세계 140여 개국 간 합의 후 우리나라는 ’22.12월 세계 최초 법제화 • ’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6.6.30. 최초신고(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 「제도안내 → 사전신고 → 정기신고」로 단계별 신고지원체계 구축 • 기업·회계법인 대상 간담회·설명회 개최(’25년 24회, ’26년 21회)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25.8월), 책자·체크리스트·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기업이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하도록 사전신고기간(’26.3~4월) 운영 ■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 개발 • XML형식(OECD 표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식)은 복잡·난해하여 기업 신고부담 →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홈택스 화면에 직접 입력하여도 XML형식으로 변환되도록 기능 개발 XML 전산파일(OECD 표준) 홈택스 화면 직접입력(국세청 자체 개발) 이번 협력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관세청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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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1 (가격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탈루 4,100억 원 적발 ➋ (부당추천) 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적발 ➌ (매점매석)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적발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단속 배경 및 성과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할당관세 인하율 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①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②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③이와 함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하였다. ▲둘째,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하였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를 적발하였다. ▲셋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적 △셋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였다. 주요 유형별 적발 사례 [유형] 수입가격 고가신고로 무역대금 과다 송금 ․ 법인세 탈루 ․ 유통가격 인하 축소 등 할당관세 취지 훼손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저세율(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기본관세(30%) 적용 시 정상가격 수입단가(예시 미화10달러)를 할당관세(0%) 적용 시 높게 신고(예시 미화15달러)하여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 송금 하였으며, 회계장부에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아울러 A사는 해외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도 위반하였다. 관세청은 A사의 고가 신고(200억 원)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3,900억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 고가신고로 수입대금 과다 송금․법인세탈루 및 할당관세 취지 훼손 유형]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 및 유통가격 상승 C사는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까지 부당하게 확보하고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C사는 더 많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물량 배정 참여, 저율관세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수입신고 행위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바지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는 선하증권(B/L) 허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는 허위 B/L 양수도를 근거로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는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 통관한 즉시 C사에게 서류상 재판매하였다. 또한 C사는 추가로 확보한 할당관세 물량 만큼 관세 인하 혜택을 편취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 구매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거래를 할당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우회적인 거래로 보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예고하였고, 고의적 행위에 대해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➋ 바지업체 이용 할당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유통가격 상승 유형]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에 따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시장에 유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최장 137일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추천 조건 위반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취소 물량에 대해 관세 총 194억 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보세구역 현장점검 결과 관세법에 따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야 하는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398건을 부과하였다. * 수입물품의 신속 유통 필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공항만 터미널 · 배후지역의 보세구역 관세청은 이와 같은 반출 지연 및 장기 보관 행위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유통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유형➌보세구역 반출기한 위반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적발한 조사직원과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을 적발한 화물검사직원에 대해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3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성과에서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할당관세품목(93개, ‘26.8월기준) 중 물품의 신속한 시장공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냉동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18개 품목 **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개선] 20일 이에 더해 8월 18일부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해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품목의 통관 및 반출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관세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현재 2차 조사로 고등어․오징어 등 밥상 물가 수산식품 및 주사기․주사침 등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26.5월~)하고 있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외식 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8월부터 3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특정 업체의 할당관세물량 부당 확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1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자! ㆍ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하여 9월 30일까지 신청 ㆍ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유형별 주요 요건 임대주택 -지자체·세무서 등록,의무임대기간(6년, 10년 등),임대료 증액 상한(5%)등 사원용주택 -공시가격6억 원↓또는85㎡↓,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10%이하 등 멸실예정주택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①상속개시일로부터5년 미경과 또는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40%이하 또는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3억원 이하)등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4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부부공동명의주택 -세대원 중 부부만1주택을 공동 소유,부부 모두 거주자일 것 등 -납세의무자: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있다.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0.5%~5%, 2주택 이하자 기본세율0.5%~2.7% 세율 적용 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소형신축주택 -전용면적60㎡이하,취득가액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3억 원 이하),아파트 제외 등 준공후미분양주택 -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6억 원 이 (신고도움)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홈택스 접속 경로: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
    • 국세청,관세청
    2026-09-10
  •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막는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막는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ㆍ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선박·항만 등 반입경로별 다층 검사망 구축 운영 ㆍ「N차 저지선 점검단」 중심으로 운영 실태 지속 점검하고 우수 단속기법 전국 확산 관세청은 9월 8일(화) 본청 대회의실에서「N차 저지선 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주요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차질 없는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N차 저지선’은 기존 1차 저지선에서 마약·세액·요건·원산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하던 검사 체계에 더해, 마약류의 원천 차단을 위해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경로별 특성에 맞춰 추가 검사단계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시직제를 통해 검사·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상반기 452명 반영)하고 있다. 우선 확보한 X-ray 판독인력은 올해 7월부터 주요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 검사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검사 인력을 주요 세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의 검사·판독 역량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다. 반입 경로별 구축 및 운영 현황 점검 관세청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대 주요 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기존 검사 단계 전·후에 추가 검사·감시 단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N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 여행자 : 착륙 직후 검사 → 입국심사 직후 검사 → 입국장 검사 ] 여행자 분야는 현재 입국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검사에 앞서 항공기 착륙 직후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에 불시검사 단계를 추가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선별·검사하는 다층 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착륙 즉시 우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와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에는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X-ray 통합판독센터’를 구축해 여행자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 특송화물 : X-ray 집중판독 → 이중판독 · 고위험 물품 선별검사 ] 특송화물 분야는 우범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집중판독을 확대 하고, 복수의 판독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판독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인천공항세관 특송센터에서 시행하던 집중 판독 체계를 민간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까지 확대하고, 판독시스템을 개편해 집중·이중 판독이 안정으로 운영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제우편 : 통관단계 검사 → 5개 우편집중국 2차 검사 ] 국제우편 분야는 공항만에서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국내 배송 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선별·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내륙의 5개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편했다. * 동서울 · 부천 · 안양 · 부산 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앞으로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하고 최신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검사 환경을 보강해 2차 저지선의 검사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일반화물 : 입항 즉시검사 → 마약특별검사 → 일반 수입검사 ] 일반화물 분야는 기존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에 마약특별검사 단계를 추가해 동일 화물을 최대 3단계에 걸쳐 선별·검사하는 차단 체계이다. 현재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복수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관별 단속 테마를 활용한 우범화물 집중검사를 확대하고 각종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확보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선박 · 항만 : 우범선박 검색 → 우범 선원·항만출입자 추적검사 → 부두게이트 검사 ] 선박·항만 분야는 선박 자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우범 승무원과 항만출입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동 과정을 추적·감시한 뒤 항만 출입 단계에서 다시 통제·검사하는 다층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항만출입자 정보와 연계해 우범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 감시하는 선박·항만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N차 저지선 점검단 운영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구축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개 분야별 본청과 전국 세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단은 각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구축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와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 세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경 단계에서 한 번 놓치면 국내 유통 이후 추적 단속에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는 다층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해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올 틈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10
  •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ㆍ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성수품·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ㆍ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선 환급 후 심사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ㆍ주요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로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②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③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④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⑤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7. ~ 9.27.,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7일(월)부터 9월 27일(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②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할당관세 품목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에 물가안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하여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9월 10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10.10.~)에 진행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 또한 적극 허용한다. * 최근 2년(소상공인의 경우 1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으며,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④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4., 9.11., 9.18., 3회)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 기존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품목*에 대해서도 및 수입물가 급등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파하여 정부의 물가정책 집행을 지원한다. *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중기부‧조달청에서 요청한 1,138개 품목 ** 4주 평균 수입단가가 상승추세이고, 최근 1년 기준 상위 5%에 해당하는 경우 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8.31.∼9.23.)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절 성수기를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이진희 통관국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정부
    2026-09-04
  •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부 추진내용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 ㆍ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ㆍ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 ◈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ㆍ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 ㆍ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주요 착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착수사례 1]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 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사진 ㆍ주요 탈루혐의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한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조사방향 ㆍ甲과 ㈜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불법비용 계상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착수사례 2]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주요 탈루혐의 ㆍ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 ㆍ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불분명 ■조사방향 ㆍ乙과 ㈜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ㆍ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ㆍ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3
  •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ㆍ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신고인원(9.1%)과 신고금액(13.3%) 모두 증가, 전체 금액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 기록 ㆍ해외신탁,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아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개 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l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ㅣ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주식 금액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 l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6.6.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 ▪(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인원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금액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하였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2 참조 2026년 해외신탁 신고 :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 7,671억 원)의 81%는 법인(3.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l ’26년 해외신탁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ㅣ *(해외신탁 신고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2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을 ’26년까지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법인)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금액(3.7조 원) 기준으로는 81%(3.1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➋(개인)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되었다. ‣건수 ①보험(75.3%)②펀드(7.3%)③주식(5.9%)④현금(4.9%)⑤부동산(2.9%) ‣금액①주식(1,946억 원) ②부동산(1,916억 원) ③현금(1,079억 원) ④보험(773억 원) ⑤채권(756억 원) ➌(장기보유 경향)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기간) ①5년미만: 919개(57.8%) ②5~10년:557개(35.0%), ③10년 이상:115개(7.2%) ➍(홍콩과 미국이 큰 비중)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해외신탁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7 참조 ▪당부 말씀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참고4).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90~30%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2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자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신청 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가구 유형별 안내대상자 연령대별 안내대상자 (신청 방법)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신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PC․모바일)․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직접신청)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 . 홈(손)택스(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직접입력신청 (상담편의 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평일 9시~18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연결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24시간 가능)도 이용 가능하다. *ARS상담서비스 [세무서]☎대표번호》ARS(디지털1번, 음성2번)》장려금》본인인증 [국세상담센터]☎126》장려금》본인인증 (확대 안내)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발송 메시지(안심마크 적용) : 국세청 로고( ), 인증마크( ), 안심문구(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 국세청,관세청
    2026-09-01
  • 글로벌 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경험 수출
    글로벌 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경험 수출 ㆍ한-태국 국세청 간 실무회의 개최하여 신고지원ㆍ전산구축 경험 등 공유 ㆍ현지기업 세무 애로사항 등 태국 측에 직접 전달,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7일(목)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였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진출 우리 기업 질의·애로사항❙ (사례 1) 환급 지연 ①제조업체 A사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을 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시 환급 신청함.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23.5월 신청 후 현재까지 미환급 상태, ②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 중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속한 환급 처리 및 안내 요청 (사례 2) 감면혜택 감소 태국에서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태국투자청(BOI)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투자 인센티브 효과 감소 우려 ➜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OECD 합의 기준* 도입 검토 건의 * 적격 세제 인센티브(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사례 3) 신고서 이중 제출 부담 태국은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 미가입함에 따라, 납세자가 한·태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 제출하는 부담 발생 ➜ 협정 조속한 가입 및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 요청 (사례 4) 소통 창구 마련 필요 한·태국 국세청 등에 대한 소통창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복잡한 세무 이슈·쟁점에 대한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기회 마련 필요 ➜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방안 모색 (사례 5) 예납세액 예측 부담 태국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세액과 2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업이 연중 세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한국식 ‘직전년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방식’ 도입 제안 및 제도 보완시 실무 사례 공유 의사표명 (사례 6) 공제기간 제한 태국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결손금 미공제 발생 ➜ 안정적 투자 정착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건의(한국 수준 10~15년) 및 확대시 실무 경험 공유 의사표명 아울러,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태국 국세청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교환·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 ㆍ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ㆍ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개요❙ ■ 글로벌최저한세 선도적 법제화하여 시행 • ’21년 전세계 140여 개국 간 합의 후 우리나라는 ’22.12월 세계 최초 법제화 • ’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6.6.30. 최초신고(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 「제도안내 → 사전신고 → 정기신고」로 단계별 신고지원체계 구축 • 기업·회계법인 대상 간담회·설명회 개최(’25년 24회, ’26년 21회)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25.8월), 책자·체크리스트·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기업이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하도록 사전신고기간(’26.3~4월) 운영 ■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 개발 • XML형식(OECD 표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식)은 복잡·난해하여 기업 신고부담 →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홈택스 화면에 직접 입력하여도 XML형식으로 변환되도록 기능 개발 XML 전산파일(OECD 표준) 홈택스 화면 직접입력(국세청 자체 개발) 이번 협력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관세청
    2026-08-30
  •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6명을 감시단으로 위촉 관세청은 8월 28일(금)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소비자로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위촉된 국민감시단에게 소비자 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국민감시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위촉장 수여 직후에는 국민감시단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감시단원들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이해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사례 제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감시단으로서의 전문성을 다졌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앞으로 3년간 대형마트, 소매점 등 유통 현장 전반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기존보다 더욱 촘촘해진 범국민적 감시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위반 의심 사례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알리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위촉식에서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감시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단속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관세청
    2026-08-28
  • ‘20년, 10배, 193조 원... 그리고 국민의 60초’
    ‘20년, 10배, 193조 원... 그리고 국민의 60초’ 뮤지컬부터 수어 영상까지...133가지 ‘현장 공감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취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ㆍ’26. 8. 28.(금) 14시, 수상작 15편 선정·총 상금 1천만 원 ㆍ’26.5.27.(수)∼6.26.(금) 한 달간 총 13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성황리에 마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8일(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5억 건에서 49.8억 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6조 원에서 193.8조 원으로 10배나 증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출품작들은 뮤지컬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까지 다양한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현금영수증 체험담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국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창의성·적합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숫자보다 이야기가 빛난 시상식 .특색 있는 숏폼 에피소드 가족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 ◈어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만든 영상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김웅 님은 “가족 간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몇 번씩 다시 찍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촬영을 마친 후에는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납세자인 아이에게 세금의 올바른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동상을 수상한 「brotherhood」팀(김준영, 구의강, 이인희, 정예민)은 팀원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는 것을 계기로 수어로 설명하는 장면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 ●팀원들은 “기존 공익 영상의 수어나 자막이 부족을 보완하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사장의 1인 2역(가게주인 vs 손님) ◈장려상을 수상한 박진용 님은 현재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년사업가로, 가게주인과 손님의 1인 2역을 맡아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그는 창업 초기에 손님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어려워하는 일상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주인과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만들면서 알게 된 현금영수증의 가치 ◈또 다른 장려상 수상자 「공제자들」팀(최종현, 조효정, 최현우)은 “사회초년생이라 현금영수증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어디를 가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변화된 일상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대상 수상작)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현금영수증 결제 이야기’ ◈총 15편의 수상작(참고) 중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정지현 님의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일상 속 현금영수증을 재미있게 풀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래와 춤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자칫 어색하거나 껄끄러울 수 있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긍정적이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바꿔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평가 ◈내부 심사위원은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을 담아낸 다채로운 영상들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외부 심사위원 역시 “이번 공모전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발급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도 ‘현금영수증 답게’ ◈한편, 이번 시상식은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유명 시 구절을 재치 있게 패러디한 ‘챙겨야 돌려받는다. 모아야 기쁨된다. 현금영수증이 그렇다.’ 라는 현수막 슬로건이 시상식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수상자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현금영수증’과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수상자와 임광현 국세청장이 함께하는 ‘즉석 숏폼’ 촬영 이벤트가 진행되어 현장의 열기와 소통의 의미를 더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장 인사말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의 시선으로 현금영수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상자에게 드리는 상장은 현금영수증을 닮게 만들었다. 영수증은 금액을 기록하지만, 오늘 이 상장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담았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서 ‘당연히 챙기는 것’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상작, 국민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국세청은 이번 수상작 15편을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세무서 민원실 TV를 통해서도 송출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안내문과 각종 홍보물 내 QR코드를 연계하여,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국세청의 주요 정책을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형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 국세청,관세청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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