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

 

법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연구장비공동활용 등

법제 개선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및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와 바이오산업본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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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ㆍ영업 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임차나 공유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영업에 필요한 장비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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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계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경기바이오센터에 구축ㆍ운영 중인 첨단 연구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한 영업자에게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라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연구장비 등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장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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