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여 시공 품질을 높여나간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5)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

ㆍ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교육 없이 바로 투입

   “남는 것 거의 없는 4차 하청... 금 간 기둥 알면서도 썼다”

1, 2, 3차 업체서 수수료 떼면 발주액의 30% 남아, 불량자재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기둥 운송비-추가 인건비 부담 적자 보며 공사하여 부실유혹 빠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력으로 인한 언어 소통, 기술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국어 능력시험을 거치는 합법적인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이 확산 되도록 건설현장간 이동제한 개선, 채용 신청 기간 단축, 비숙련 업무범위 명확화 등 규제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입국시 기초 취업교육(3일) 이외에 금년부터는 건설업 특화교육(5일)을 신설하여 안전 및 직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업에는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가 제한되어 있으나 철근공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개 직종에 대하여는 인력 부족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과 기능 검증을 통과한 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제도 개선 방향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2)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또한,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200여개의 의심현장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하도급액 30% → 40%)·처벌 수준(징역 3년→5년 이하)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5배 신설)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약 2.2만 회의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점검과 시공능력평가 100대 내 건설사의 사망사고 관련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 실시, 불시점검 강화,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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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여 시공 품질을 높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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