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30곳 적발‧조
팥빙수·커피 등 조리식품 226건 수거‧검사, 1건 부적합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30곳 적발‧조치
ㆍ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등 5,233곳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30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ㆍ팥빙수·커피 등 조리식품 226건 수거‧검사, 1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우선 선정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24년)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