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린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으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ㆍ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ㆍ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ㆍ’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