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③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④외환 부당유출 기업, 총 31개 업체

 

【관련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세무조사 추진배경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등 필수적인 소비마저 줄이는 것이 유행일 만큼, 고환율* 흐름 속에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있어,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초로 1,400원대 돌파 전망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 (’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JP모건, 노무라, UBS 2.0%→2.1%(11월 기준)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인데,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년 11월 대비) ①소비자 물가상승률 2.4%, ②생활물가(식료품 등) 상승률 2.9%(국가데이터처)
 
이와 같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독·과점)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ㆍ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점매석*”에 비유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대기하는 행위


이에 더해,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ㆍ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세부 추진내용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2차, 12월)를 전격 실시한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한 세무조사(1차, 9월)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❷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❸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❹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다.
 
조사대상은 경제·산업동향, 언론보도, 유관기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①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②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개
③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숨은 가격인상” 등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개)
④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개)

 
[유형1]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독·과점 기업」:7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가격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非)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이다.
 
이들은, 일부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조사대상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여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의 반대급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하였다.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두51310)

과거 수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이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한 기업이 사주일가 배불리기 등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사례금 등 단순히 비용을 부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행위 확인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

 

[유형2]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은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이다.

할당관세(Quota Tariff) : 물가안정 및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원료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관세법 제71조) 이들은,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할당관세 정책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가격추이 Ι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가 하면,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업체는,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조사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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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자들로, 수출대금 등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취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더해, 과소신고한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하여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가전 구입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법인을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FIU 및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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