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이언주 의원“장기투자 활성화로 국내 투자자도 자본시장 성장 과실 나눠야”
이언주 의원,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발의
ㆍ국내 장기투자 ISA 및 펀드에 세제혜택 신설‧강화
ㆍ이언주 의원“장기투자 활성화로 국내 투자자도 자본시장 성장 과실 나눠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법안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하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장기투자 적극 장려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졌다.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 적용 등이 골자 이다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 1억에서 3억으로(연 3천만원*10년) △ISA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초과액 과세율 현 9%에서 5%로 하향 △편입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으로 △펀드의 경우 현행 청년현 장기펀드저축(19~34세)만 세제혜택 있었으나 이번 이언주 의원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펀드 전체(만 19세이상, 만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포함)를 세제혜택 대상으로 △장기투자 혜택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 3년간 유지 의무 부여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