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이제 못 한다…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ㆍ2025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SH공사의 한강버스 편법 보증 문제’ 후속 입법

혈세로 빚 떠안는 구조 차단… SH공사 사례 막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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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사 보증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SH공사의 편법적 신용보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202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래의 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2의 SH공사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률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사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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