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ome >  정부 >  국토교통부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27일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등 제도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 (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사례 1)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2)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의심으로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3)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통보예정 (사례 4)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통보예정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정부는 외국인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등에 대한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1조 4,930억 원 투자,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 ◈ 사업계획 승인 즉시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추진 ㆍ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17일 오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찾아 공급계획 점검·사업 추진 만전 강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를 방문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에는 박상우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12.7만m2 면적의 대규모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3만 7천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6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와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목감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박 장관은 LH가 전문가의 마스터 플래닝을 거쳐 마련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한 개발을 진행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직업, 주거,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계획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곳곳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있었던 범안로(부천-광명-서울)를 확장하며 서울 직결도로를 신설하여 지역 도로의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말로 계획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예정대로 승인해,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지구의 조기 보상과 주택 공급공정관리 계획보상 공고, ’27년 택지 착공을 거쳐 ’29년 첫 분양과 ’31년입주등 사업 조기화 대책 추진으로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점검을 마무리하며, L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각자의신도시를약속을한 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행하고,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지구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3기 신도시 8천호 분양을 포함하여약 1.6만호 이상을선호도가 높은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 12. 17. 국토교통부 대편인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하 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고흥에서‘K-UAM 그랜드챌린지공개 비행 시연,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12월 7일 9시 기준 출근대상자 24,218명 중 파업참가자는 6,58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12.6(금) 09시 대비 1.4%p↑)이다. * ‘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3.8% 열차운행 현황(12.7. 9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6.0%(12.6(금) 09시 대비 6.3%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4% 운행 중이다. * KTX 77.0%,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수도권전철 81.3% 국토부 백원국 2차관(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2월7일(토)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면서, 총파업 사흘째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아울러,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장거리 이용객들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시 신속한 차량 추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였다.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ㆍ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 12. 4. 국토교통부 대변인
-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확대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➌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27일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등 제도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
- 정부
- 국토교통부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 (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사례 1)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2)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의심으로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3)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통보예정 (사례 4)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통보예정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정부는 외국인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등에 대한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1조 4,930억 원 투자,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 ◈ 사업계획 승인 즉시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추진 ㆍ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17일 오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찾아 공급계획 점검·사업 추진 만전 강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를 방문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에는 박상우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12.7만m2 면적의 대규모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3만 7천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6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와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목감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박 장관은 LH가 전문가의 마스터 플래닝을 거쳐 마련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한 개발을 진행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직업, 주거,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계획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곳곳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있었던 범안로(부천-광명-서울)를 확장하며 서울 직결도로를 신설하여 지역 도로의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말로 계획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예정대로 승인해,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지구의 조기 보상과 주택 공급공정관리 계획보상 공고, ’27년 택지 착공을 거쳐 ’29년 첫 분양과 ’31년입주등 사업 조기화 대책 추진으로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점검을 마무리하며, L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각자의신도시를약속을한 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행하고,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지구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3기 신도시 8천호 분양을 포함하여약 1.6만호 이상을선호도가 높은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 12. 17. 국토교통부 대편인
-
- 정부
- 국토교통부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하 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고흥에서‘K-UAM 그랜드챌린지공개 비행 시연,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12월 7일 9시 기준 출근대상자 24,218명 중 파업참가자는 6,58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12.6(금) 09시 대비 1.4%p↑)이다. * ‘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3.8% 열차운행 현황(12.7. 9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6.0%(12.6(금) 09시 대비 6.3%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4% 운행 중이다. * KTX 77.0%,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수도권전철 81.3% 국토부 백원국 2차관(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2월7일(토)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면서, 총파업 사흘째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아울러,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장거리 이용객들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시 신속한 차량 추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ㆍ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 12. 4. 국토교통부 대변인
-
- 정부
- 국토교통부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실시간 국토교통부 기사
-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27일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등 제도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
- 정부
- 국토교통부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 (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사례 1)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2)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의심으로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3)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통보예정 (사례 4)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통보예정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정부는 외국인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등에 대한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1조 4,930억 원 투자,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 ◈ 사업계획 승인 즉시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추진 ㆍ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17일 오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찾아 공급계획 점검·사업 추진 만전 강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를 방문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에는 박상우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12.7만m2 면적의 대규모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3만 7천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6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와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목감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박 장관은 LH가 전문가의 마스터 플래닝을 거쳐 마련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한 개발을 진행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직업, 주거,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계획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곳곳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있었던 범안로(부천-광명-서울)를 확장하며 서울 직결도로를 신설하여 지역 도로의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말로 계획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예정대로 승인해,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지구의 조기 보상과 주택 공급공정관리 계획보상 공고, ’27년 택지 착공을 거쳐 ’29년 첫 분양과 ’31년입주등 사업 조기화 대책 추진으로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점검을 마무리하며, L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각자의신도시를약속을한 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행하고,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지구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3기 신도시 8천호 분양을 포함하여약 1.6만호 이상을선호도가 높은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 12. 17. 국토교통부 대편인
-
- 정부
- 국토교통부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하 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고흥에서‘K-UAM 그랜드챌린지공개 비행 시연,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12월 7일 9시 기준 출근대상자 24,218명 중 파업참가자는 6,58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12.6(금) 09시 대비 1.4%p↑)이다. * ‘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3.8% 열차운행 현황(12.7. 9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6.0%(12.6(금) 09시 대비 6.3%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4% 운행 중이다. * KTX 77.0%,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수도권전철 81.3% 국토부 백원국 2차관(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2월7일(토)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면서, 총파업 사흘째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아울러,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장거리 이용객들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시 신속한 차량 추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09시) : 운행률 76.0%, 파업참가율 27.2%
-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ㆍ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 12. 4. 국토교통부 대변인
-
- 정부
- 국토교통부
-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
-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확대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➌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
- 정부
- 국토교통부
-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
-
국토교통부, 한-모로코 철도협력 강화로 미래 인프라 동반성장
- 국토교통부, 한-모로코 철도협력 강화로 미래 인프라 동반성장 ㆍ2일 모로코 투자 담당 특임장관 만나 철도차량 분야 등 협력 강화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8일(목) 오후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 대한 한-모로코 고위급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또한,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km/h급) 최대 240량, 도시내 전동차(160km/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모로코에 파견하는 등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카림 지단 장관에게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게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면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유상원조)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 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로코와 협업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제안 등 투자 우선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모로코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협력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해외 건설 시장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한-모로코 철도협력 강화로 미래 인프라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