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ome >  정부 >  국토교통부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ㆍ남극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 ㆍ국가지명위원회 신규 지명 16종 심의의결, 1월 5일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라온길’ 등 총 16종 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상정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와 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탐사대원에게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축하하고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6년 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인 ‘청해봉’은 남극 신규 지명으로 추진되며, 최우수상의 경우는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장상’이 수여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말 지명 공표와 함께 극지 탐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26년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남극 내륙기지 개척의 상징적 성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극지 활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ㆍ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ㆍ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12.31)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서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해 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및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종류·대수, 호출 및 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잡·다양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배경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사례*도 수록하였다. * 예) 충청권(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를 활용한 DRT 등 또한,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DRT 플랫폼 사업자 및 지방정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ㆍ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ㆍ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ㆍ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ㆍ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ㆍ남극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 ㆍ국가지명위원회 신규 지명 16종 심의의결, 1월 5일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라온길’ 등 총 16종 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상정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와 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탐사대원에게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축하하고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6년 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인 ‘청해봉’은 남극 신규 지명으로 추진되며, 최우수상의 경우는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장상’이 수여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말 지명 공표와 함께 극지 탐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26년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남극 내륙기지 개척의 상징적 성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극지 활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ㆍ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ㆍ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12.31)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서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해 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및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종류·대수, 호출 및 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잡·다양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배경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사례*도 수록하였다. * 예) 충청권(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를 활용한 DRT 등 또한,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DRT 플랫폼 사업자 및 지방정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ㆍ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ㆍ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ㆍ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ㆍ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실시간 국토교통부 기사
-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ㆍ남극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 ㆍ국가지명위원회 신규 지명 16종 심의의결, 1월 5일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라온길’ 등 총 16종 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상정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와 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탐사대원에게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축하하고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6년 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인 ‘청해봉’은 남극 신규 지명으로 추진되며, 최우수상의 경우는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장상’이 수여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말 지명 공표와 함께 극지 탐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26년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남극 내륙기지 개척의 상징적 성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극지 활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ㆍ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ㆍ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12.31)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서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해 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및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종류·대수, 호출 및 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잡·다양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배경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사례*도 수록하였다. * 예) 충청권(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를 활용한 DRT 등 또한,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DRT 플랫폼 사업자 및 지방정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ㆍ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ㆍ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ㆍ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ㆍ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
‘25년 10월 주택통계
-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5년 10월 주택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