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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진료지원업무 제도 안착 지원… 3개월간 특례 신청 접수 및 표준 교육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경림 대한협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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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명절 선물용·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등 43개 품목 안전성·성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26년도 3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명절을 맞아 선물용이나 가족 건강관리용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수거・검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분기 수거·검사에서는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지압박순환장치 등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포함해 전자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기기까지 총 43개 품목 17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수거·검사에서 품질기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의약품직접주입기구 등의 품목에 대한 재검사도 실시하여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무균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시험과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주요 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수거·검사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제품부터 의료현장의 전문 의료기기까지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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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ㆍ빅데이터 분석으로 동물병원 46개소 선별·핀셋 점검 ㆍ28개소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 ■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함 ■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함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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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ㆍ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ㆍ할랄 인증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견본품 반입 절차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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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ㆍ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ㆍ△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ㆍ△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❶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 ❷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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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ㆍ‘올레샷’ 제품을 다이어트·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ㆍ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감량 효능 등 내세운 26개 업체, 약115억원 상당 판매 ㆍ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판매페이지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을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 올레샷: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천연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GLP-1(Gu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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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ㆍ하수 시료에서 동시분석 기법 활용해 마약류 243종으로 확대 분석 ㆍ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미국 등 외국보다 낮은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 실태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고 수사 결과 등으로 파악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년부터 전국의 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방법 > ’25년에는 채수 지점, 채수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분석 가능한 마약류 종류를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5년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방법] ➊ (채수 지점) ’25년에는 기존 채수지점인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위배수분구*와 인구밀집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이는 마약류 사용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하수처리장에서 희석되어 검출되지 않았던 불법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상위 배수분구: 여러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중간 규모의 구역 하수처리장*의 시료는 불순물 침전이나 약품처리 등으로 마약류가 소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침사지** 통과 전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하였다. *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총 34개소의 하수처리장(일일 10만톤 이상 처리) 선정 ** 하수처리장 내 유입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모래·자갈·토사 등을 가라앉히는 시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은 인구·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서울), 물류 이동이 많은 항만 도시(인천), 지방(전남광주) 도시 중 유흥시설 밀집지역 등 특징이 있는 3개 지역(16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인구밀집지역의 채수 지점은 특정 시기 불법 마약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하수(10개 지점)를 선정하였다. ➋ (채수방법) ’24년까지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자동채수기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은 하수 내 이물 등으로 채수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시료가 희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다. ➌ (분석 마약류)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마약류의 종류도 ’24년까지는 15~22종*에서 ’25년에는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표적 분석**도 실시하였다. * (’20) 21종, (‘21) 15종, (’22) 22종, (‘23) 14종, (‘24) 15종 ** 고분해능 분석기기 등을 이용하여 표준물질 없이도 미지의 화학구조 탐지 가능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주요 조사 결과 >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및 인구밀집지역의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 검출된 불법 마약류 종류 (’20) 5종, (‘21) 5종, (’22) 8종, (‘23) 7종, (‘24) 7종 검출된 불법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28종과 임시마약류 3종으로 확인되었다. ➊ (검출 불법 마약류 종류) ’20~’24년 매년 검출되었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수처리장의 검출량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85mg/day/1000명으로 미국 등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메트암페타민 일일 사용추정량(’25): (미국) 2,109 (호주) 1,518 (체코) 1,175 mg/day/1000명 ※ 출처: European Union Drugs Agency(EUDA) 자료, 미국은 시애틀 1개 도시, 호주는 56개 하수처리장, 체코는 6개 도시의 평균 배출량에 배출계수(E=0.41)를 적용 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이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 전 세계 신종 마약류 출현 현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합성칸나비노이드의 사용실태가 드러나는 결과이다. * 젊은 층 사이에서 합성칸나비노이드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어, 매년 향정사범 중 밀매 및 투약 사범이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2024마약류 범죄백서, ‘25.6발간) **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마약류 중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가장 큰 비중 차지(UNODC Early Warning Advisory on New Psychoactive Substances (EWA), ‘25) 또한 지난 3년간(’22~’24) 조사에 이어 ’25년에도 케타민이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검출되어 최근 알려진 불법 대량밀수 적발 사례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실제 케타민의 유통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 (채수지점별 특성)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는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는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하수처리장에 비해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채수 지점간 희석의 정도나 실제 마약류가 사용된 지점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간 차이로 판단된다. 할로윈 데이 심야·새벽에 인구가 밀집되는 유흥시설 인근 하수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및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 등 8종이 검출되었다. 동일한 지역을 평소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클럽 마약류 등 4종이 검출되어 특정 시기에 따라 검출되는 마약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26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계획 > 식약처는 ‘25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사업에 마약류 사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분석방법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채수지점은 인구밀집지역의 하수가 유입되는 상위배수분구를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인근으로 정할 계획이다. 특정 시기 마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구밀집지역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의 연도별 마약류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 기존 34개 하수처리장을 17개소씩 나누어 2년마다 조사 조사결과 불법 마약류가 확인되는 경우 단속 등에 활용하도록 관할 수사기관 및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에도 활용하는 한편, 신종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하수를 이용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체계 ’25년 조사방법 개선 주요 조사결과 및 ’26년 조사 계획 하수 채수 지점 하수처리장 내 채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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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ㆍ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ㆍ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행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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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서비스 가치 재평가… 국회, ‘수가 체계’ 손본다
간호 서비스 가치 재평가… 국회, ‘수가 체계’ 손본다 22일 국회의원회서 정책 토론회… “필수의료 살릴 보상체계 마련”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 수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간호 수가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입원서비스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일부 항목으로 운영돼 실제 간호 인력 투입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관찰, 교육·상담, 처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 전문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간호행위가 별도 수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독립 운영, 간호관리료 비중 및 가산률 개선,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개선과 신규 수가 개발, 대안적 지불제도에서의 간호사 기여도 반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이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손순이 간호협회 상임이사,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간호 수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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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 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진료지원업무 제도 안착 지원… 3개월간 특례 신청 접수 및 표준 교육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경림 대한협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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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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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명절 선물용·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등 43개 품목 안전성·성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26년도 3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명절을 맞아 선물용이나 가족 건강관리용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수거・검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분기 수거·검사에서는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지압박순환장치 등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포함해 전자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기기까지 총 43개 품목 17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수거·검사에서 품질기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의약품직접주입기구 등의 품목에 대한 재검사도 실시하여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무균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시험과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주요 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수거·검사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제품부터 의료현장의 전문 의료기기까지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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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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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ㆍ빅데이터 분석으로 동물병원 46개소 선별·핀셋 점검 ㆍ28개소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 ■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함 ■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함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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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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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ㆍ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ㆍ할랄 인증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견본품 반입 절차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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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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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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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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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ㆍ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ㆍ△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ㆍ△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❶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 ❷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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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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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ㆍ‘올레샷’ 제품을 다이어트·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ㆍ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감량 효능 등 내세운 26개 업체, 약115억원 상당 판매 ㆍ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판매페이지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을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 올레샷: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천연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GLP-1(Gu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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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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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ㆍ하수 시료에서 동시분석 기법 활용해 마약류 243종으로 확대 분석 ㆍ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미국 등 외국보다 낮은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 실태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고 수사 결과 등으로 파악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년부터 전국의 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방법 > ’25년에는 채수 지점, 채수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분석 가능한 마약류 종류를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5년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방법] ➊ (채수 지점) ’25년에는 기존 채수지점인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위배수분구*와 인구밀집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이는 마약류 사용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하수처리장에서 희석되어 검출되지 않았던 불법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상위 배수분구: 여러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중간 규모의 구역 하수처리장*의 시료는 불순물 침전이나 약품처리 등으로 마약류가 소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침사지** 통과 전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하였다. *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총 34개소의 하수처리장(일일 10만톤 이상 처리) 선정 ** 하수처리장 내 유입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모래·자갈·토사 등을 가라앉히는 시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은 인구·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서울), 물류 이동이 많은 항만 도시(인천), 지방(전남광주) 도시 중 유흥시설 밀집지역 등 특징이 있는 3개 지역(16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인구밀집지역의 채수 지점은 특정 시기 불법 마약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하수(10개 지점)를 선정하였다. ➋ (채수방법) ’24년까지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자동채수기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은 하수 내 이물 등으로 채수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시료가 희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다. ➌ (분석 마약류)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마약류의 종류도 ’24년까지는 15~22종*에서 ’25년에는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표적 분석**도 실시하였다. * (’20) 21종, (‘21) 15종, (’22) 22종, (‘23) 14종, (‘24) 15종 ** 고분해능 분석기기 등을 이용하여 표준물질 없이도 미지의 화학구조 탐지 가능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주요 조사 결과 >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및 인구밀집지역의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 검출된 불법 마약류 종류 (’20) 5종, (‘21) 5종, (’22) 8종, (‘23) 7종, (‘24) 7종 검출된 불법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28종과 임시마약류 3종으로 확인되었다. ➊ (검출 불법 마약류 종류) ’20~’24년 매년 검출되었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수처리장의 검출량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85mg/day/1000명으로 미국 등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메트암페타민 일일 사용추정량(’25): (미국) 2,109 (호주) 1,518 (체코) 1,175 mg/day/1000명 ※ 출처: European Union Drugs Agency(EUDA) 자료, 미국은 시애틀 1개 도시, 호주는 56개 하수처리장, 체코는 6개 도시의 평균 배출량에 배출계수(E=0.41)를 적용 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이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 전 세계 신종 마약류 출현 현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합성칸나비노이드의 사용실태가 드러나는 결과이다. * 젊은 층 사이에서 합성칸나비노이드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어, 매년 향정사범 중 밀매 및 투약 사범이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2024마약류 범죄백서, ‘25.6발간) **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마약류 중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가장 큰 비중 차지(UNODC Early Warning Advisory on New Psychoactive Substances (EWA), ‘25) 또한 지난 3년간(’22~’24) 조사에 이어 ’25년에도 케타민이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검출되어 최근 알려진 불법 대량밀수 적발 사례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실제 케타민의 유통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 (채수지점별 특성)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는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는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하수처리장에 비해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채수 지점간 희석의 정도나 실제 마약류가 사용된 지점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간 차이로 판단된다. 할로윈 데이 심야·새벽에 인구가 밀집되는 유흥시설 인근 하수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및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 등 8종이 검출되었다. 동일한 지역을 평소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클럽 마약류 등 4종이 검출되어 특정 시기에 따라 검출되는 마약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26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계획 > 식약처는 ‘25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사업에 마약류 사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분석방법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채수지점은 인구밀집지역의 하수가 유입되는 상위배수분구를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인근으로 정할 계획이다. 특정 시기 마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구밀집지역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의 연도별 마약류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 기존 34개 하수처리장을 17개소씩 나누어 2년마다 조사 조사결과 불법 마약류가 확인되는 경우 단속 등에 활용하도록 관할 수사기관 및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에도 활용하는 한편, 신종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하수를 이용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체계 ’25년 조사방법 개선 주요 조사결과 및 ’26년 조사 계획 하수 채수 지점 하수처리장 내 채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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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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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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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ㆍ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ㆍ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행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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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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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 <식의약 안심 60대 대표 6번 과제>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정장생균 배합 기준 명확화 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을 8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표준화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처리기간 10일)으로 처리 식약처는 그간 표준제조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사용현황과 해외 사용례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일 2026 식의약 안심과제 중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발표 후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였다. * ①국내 일반의약품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5년 이상이면서, ②미국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 또는 국외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고 해당 국가에서 OTC‧비처방약으로 유통 품목이 있는지 등을 고려 이번 개정고시에는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등 각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비타민 C 등 1일 최대분량 증량(1,500mg→2,000mg) ▲정장제 표준제조기준에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사용정보 반영 등이 담겨있다. * 이중제형: 액상과 알약(정제)을 하나의 용기에 함께 포장하여 동시에 복용하는 형태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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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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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 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진료지원업무 제도 안착 지원… 3개월간 특례 신청 접수 및 표준 교육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경림 대한협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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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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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명절 선물용·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등 43개 품목 안전성·성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26년도 3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명절을 맞아 선물용이나 가족 건강관리용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수거・검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분기 수거·검사에서는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지압박순환장치 등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포함해 전자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기기까지 총 43개 품목 17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수거·검사에서 품질기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의약품직접주입기구 등의 품목에 대한 재검사도 실시하여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무균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시험과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주요 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수거·검사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제품부터 의료현장의 전문 의료기기까지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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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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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ㆍ빅데이터 분석으로 동물병원 46개소 선별·핀셋 점검 ㆍ28개소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 ■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함 ■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함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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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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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ㆍ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ㆍ할랄 인증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견본품 반입 절차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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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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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ㆍ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ㆍ△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ㆍ△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❶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 ❷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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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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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ㆍ‘올레샷’ 제품을 다이어트·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ㆍ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감량 효능 등 내세운 26개 업체, 약115억원 상당 판매 ㆍ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판매페이지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을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 올레샷: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천연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GLP-1(Gu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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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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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ㆍ하수 시료에서 동시분석 기법 활용해 마약류 243종으로 확대 분석 ㆍ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미국 등 외국보다 낮은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 실태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고 수사 결과 등으로 파악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년부터 전국의 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방법 > ’25년에는 채수 지점, 채수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분석 가능한 마약류 종류를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5년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방법] ➊ (채수 지점) ’25년에는 기존 채수지점인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위배수분구*와 인구밀집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이는 마약류 사용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하수처리장에서 희석되어 검출되지 않았던 불법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상위 배수분구: 여러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중간 규모의 구역 하수처리장*의 시료는 불순물 침전이나 약품처리 등으로 마약류가 소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침사지** 통과 전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하였다. *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총 34개소의 하수처리장(일일 10만톤 이상 처리) 선정 ** 하수처리장 내 유입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모래·자갈·토사 등을 가라앉히는 시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은 인구·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서울), 물류 이동이 많은 항만 도시(인천), 지방(전남광주) 도시 중 유흥시설 밀집지역 등 특징이 있는 3개 지역(16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인구밀집지역의 채수 지점은 특정 시기 불법 마약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하수(10개 지점)를 선정하였다. ➋ (채수방법) ’24년까지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자동채수기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은 하수 내 이물 등으로 채수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시료가 희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다. ➌ (분석 마약류)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마약류의 종류도 ’24년까지는 15~22종*에서 ’25년에는 243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표적 분석**도 실시하였다. * (’20) 21종, (‘21) 15종, (’22) 22종, (‘23) 14종, (‘24) 15종 ** 고분해능 분석기기 등을 이용하여 표준물질 없이도 미지의 화학구조 탐지 가능 < 2025년 마약류 사용실태 주요 조사 결과 >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및 인구밀집지역의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 검출된 불법 마약류 종류 (’20) 5종, (‘21) 5종, (’22) 8종, (‘23) 7종, (‘24) 7종 검출된 불법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28종과 임시마약류 3종으로 확인되었다. ➊ (검출 불법 마약류 종류) ’20~’24년 매년 검출되었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수처리장의 검출량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85mg/day/1000명으로 미국 등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메트암페타민 일일 사용추정량(’25): (미국) 2,109 (호주) 1,518 (체코) 1,175 mg/day/1000명 ※ 출처: European Union Drugs Agency(EUDA) 자료, 미국은 시애틀 1개 도시, 호주는 56개 하수처리장, 체코는 6개 도시의 평균 배출량에 배출계수(E=0.41)를 적용 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이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 전 세계 신종 마약류 출현 현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합성칸나비노이드의 사용실태가 드러나는 결과이다. * 젊은 층 사이에서 합성칸나비노이드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어, 매년 향정사범 중 밀매 및 투약 사범이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2024마약류 범죄백서, ‘25.6발간) **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마약류 중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가장 큰 비중 차지(UNODC Early Warning Advisory on New Psychoactive Substances (EWA), ‘25) 또한 지난 3년간(’22~’24) 조사에 이어 ’25년에도 케타민이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검출되어 최근 알려진 불법 대량밀수 적발 사례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실제 케타민의 유통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 (채수지점별 특성)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는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는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하수처리장에 비해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채수 지점간 희석의 정도나 실제 마약류가 사용된 지점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간 차이로 판단된다. 할로윈 데이 심야·새벽에 인구가 밀집되는 유흥시설 인근 하수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및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 등 8종이 검출되었다. 동일한 지역을 평소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클럽 마약류 등 4종이 검출되어 특정 시기에 따라 검출되는 마약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26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계획 > 식약처는 ‘25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사업에 마약류 사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분석방법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채수지점은 인구밀집지역의 하수가 유입되는 상위배수분구를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인근으로 정할 계획이다. 특정 시기 마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구밀집지역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의 연도별 마약류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 기존 34개 하수처리장을 17개소씩 나누어 2년마다 조사 조사결과 불법 마약류가 확인되는 경우 단속 등에 활용하도록 관할 수사기관 및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에도 활용하는 한편, 신종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하수를 이용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체계 ’25년 조사방법 개선 주요 조사결과 및 ’26년 조사 계획 하수 채수 지점 하수처리장 내 채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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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ㆍ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ㆍ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행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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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서비스 가치 재평가… 국회, ‘수가 체계’ 손본다
- 간호 서비스 가치 재평가… 국회, ‘수가 체계’ 손본다 22일 국회의원회서 정책 토론회… “필수의료 살릴 보상체계 마련”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 수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간호 수가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입원서비스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일부 항목으로 운영돼 실제 간호 인력 투입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관찰, 교육·상담, 처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 전문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간호행위가 별도 수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독립 운영, 간호관리료 비중 및 가산률 개선,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개선과 신규 수가 개발, 대안적 지불제도에서의 간호사 기여도 반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이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손순이 간호협회 상임이사,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간호 수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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