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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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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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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ㆍ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1차 : 장비 → 2차 : 개장 → 3차 : 파괴검사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하여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전용검사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에서 보유중인 수중드론 및 잠수직원 활용, 씨체스트(Sea Chest) 등 검색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 불법의약품 위반사범(증가율) : ’22년 24 → ’23년 58(142%) → ’24년 252명(334%) 불법의약품 적발중량(증가율) : ’22년 2.7 → ’23년 22.8(740%) → ’24년 37.7kg(65%) 아울러,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하여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국내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년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 전체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27,611 → ‘24년 23,022명(△17%) 외국인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3,151 → ‘24년 3,232명(2.6%)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상반기(4~6월)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등 참여 이에 더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프로포폴 등 마취제(증가율) : ’22년 11,224 → ’23년 11,841(5.4%) → ’24년 12,164천명(2.7%) ADHD 치료제(증가율) : ’22년 221 → ’23년 281(27%) → ’24년 338천명(20%)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약 1억3천만건 보고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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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2. 21.’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산들 (경북 고령군) 구기자 2025. 2. 21. 110g 69.63kg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 검출 (0.01mg/kg) 경북 고령군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구기자 • 판매업체(소재지): ㈜산들(경북 고령군) • 내용량: 110g • 포장일: 2025. 2. 21.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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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ㆍ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ㆍ소비자,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됨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 적발 사례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환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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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ㆍ저장방법 등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표시사항 상세 안내 ㆍ생리용품 오인우려 광고, 판매순위 관련 부적합 사례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24.12.8. 시행)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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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ㆍ전담심사팀 집중심사와 전문가 자문, 중앙약사심의위 거쳐 허가 ㆍ생물테러 예방 등 국가위기상황 대응과 백신 자급력 강화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 방어항원: 인체 감염 시 탄저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로 탄저병 예방을 위한 주요 면역원으로 작용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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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2개 지역 수행기관 공모 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GAS 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전반적인 발달장애 척도로 자폐성 장애 등급 구분에 사용 **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준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로 인정 가능 ***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3.4월~‘24.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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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 집중 수거‧검사 실시 ㆍ양념육 등 축산물(770건), 사과 등 농산물(240건), 주꾸미 등 수산물(144건) 수거 ㆍ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 검사 ㆍ무인판매점 및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 위생점검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21) 83,334 → ('22) 94,795 → ('23) 108,489 → ('24) 128,294억원 <축산물 점검 계획> 식약처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농·수산물 점검 계획>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 240건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 144건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냉장 축산물 배송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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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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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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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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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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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ㆍ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1차 : 장비 → 2차 : 개장 → 3차 : 파괴검사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하여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전용검사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에서 보유중인 수중드론 및 잠수직원 활용, 씨체스트(Sea Chest) 등 검색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 불법의약품 위반사범(증가율) : ’22년 24 → ’23년 58(142%) → ’24년 252명(334%) 불법의약품 적발중량(증가율) : ’22년 2.7 → ’23년 22.8(740%) → ’24년 37.7kg(65%) 아울러,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하여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국내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년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 전체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27,611 → ‘24년 23,022명(△17%) 외국인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3,151 → ‘24년 3,232명(2.6%)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상반기(4~6월)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등 참여 이에 더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프로포폴 등 마취제(증가율) : ’22년 11,224 → ’23년 11,841(5.4%) → ’24년 12,164천명(2.7%) ADHD 치료제(증가율) : ’22년 221 → ’23년 281(27%) → ’24년 338천명(20%)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약 1억3천만건 보고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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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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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2. 21.’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산들 (경북 고령군) 구기자 2025. 2. 21. 110g 69.63kg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 검출 (0.01mg/kg) 경북 고령군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구기자 • 판매업체(소재지): ㈜산들(경북 고령군) • 내용량: 110g • 포장일: 2025. 2. 21.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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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ㆍ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ㆍ소비자,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됨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 적발 사례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환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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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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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ㆍ저장방법 등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표시사항 상세 안내 ㆍ생리용품 오인우려 광고, 판매순위 관련 부적합 사례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24.12.8. 시행)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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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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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 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ㆍ전담심사팀 집중심사와 전문가 자문, 중앙약사심의위 거쳐 허가 ㆍ생물테러 예방 등 국가위기상황 대응과 백신 자급력 강화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 방어항원: 인체 감염 시 탄저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로 탄저병 예방을 위한 주요 면역원으로 작용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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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2개 지역 수행기관 공모 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GAS 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전반적인 발달장애 척도로 자폐성 장애 등급 구분에 사용 **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준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로 인정 가능 ***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3.4월~‘24.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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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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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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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ㆍ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1차 : 장비 → 2차 : 개장 → 3차 : 파괴검사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하여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전용검사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에서 보유중인 수중드론 및 잠수직원 활용, 씨체스트(Sea Chest) 등 검색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 불법의약품 위반사범(증가율) : ’22년 24 → ’23년 58(142%) → ’24년 252명(334%) 불법의약품 적발중량(증가율) : ’22년 2.7 → ’23년 22.8(740%) → ’24년 37.7kg(65%) 아울러,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하여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국내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년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 전체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27,611 → ‘24년 23,022명(△17%) 외국인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3,151 → ‘24년 3,232명(2.6%)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상반기(4~6월)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등 참여 이에 더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프로포폴 등 마취제(증가율) : ’22년 11,224 → ’23년 11,841(5.4%) → ’24년 12,164천명(2.7%) ADHD 치료제(증가율) : ’22년 221 → ’23년 281(27%) → ’24년 338천명(20%)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약 1억3천만건 보고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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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2. 21.’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산들 (경북 고령군) 구기자 2025. 2. 21. 110g 69.63kg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 검출 (0.01mg/kg) 경북 고령군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구기자 • 판매업체(소재지): ㈜산들(경북 고령군) • 내용량: 110g • 포장일: 2025. 2. 21.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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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ㆍ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ㆍ소비자,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됨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 적발 사례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환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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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ㆍ저장방법 등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표시사항 상세 안내 ㆍ생리용품 오인우려 광고, 판매순위 관련 부적합 사례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24.12.8. 시행)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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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 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ㆍ전담심사팀 집중심사와 전문가 자문, 중앙약사심의위 거쳐 허가 ㆍ생물테러 예방 등 국가위기상황 대응과 백신 자급력 강화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 방어항원: 인체 감염 시 탄저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로 탄저병 예방을 위한 주요 면역원으로 작용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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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2개 지역 수행기관 공모 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GAS 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전반적인 발달장애 척도로 자폐성 장애 등급 구분에 사용 **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준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로 인정 가능 ***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3.4월~‘24.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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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 집중 수거‧검사 실시 ㆍ양념육 등 축산물(770건), 사과 등 농산물(240건), 주꾸미 등 수산물(144건) 수거 ㆍ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 검사 ㆍ무인판매점 및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 위생점검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21) 83,334 → ('22) 94,795 → ('23) 108,489 → ('24) 128,294억원 <축산물 점검 계획> 식약처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농·수산물 점검 계획>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 240건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 144건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냉장 축산물 배송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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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 집중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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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 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ㆍ수출국 현지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전반 직접 확인 ㆍ‘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9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 해제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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