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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ㆍ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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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고령사회 대비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 관련 법ㆍ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노인들이 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하여,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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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ㆍ30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ㆍ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ㆍ15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해양경찰청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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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2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처의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구성에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을 늘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여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로 법령정비 과제 채택 등의 성과를 낸 강신혁 씨, 성수민 씨, 류한나 씨, 이선경 씨, 박준범 씨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방안, 저출산ㆍ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신산업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국민과 법제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이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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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법제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ODA 사업을 위한 심층기획조사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7일(수)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각국의 법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법제 발전과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IT 인프라 구축 경험이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법제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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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11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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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주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ㆍ개선의무의 일환”이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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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ㆍ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ㆍ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이 현행 법령과 입법절차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법제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20개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법제관 40명*이 참가해 그동안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 경남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서울 중앙중, 경기도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입법절차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과 관련된 퀴즈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금정여자고등학교 조은지 학생을 비롯한 상위 득점자 3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은지 학생은 “이번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남은 청소년법제관 활동 기간 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록 이번 대회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얻은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은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본법제교육, 규칙 제정ㆍ개정 대회,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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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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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ㆍ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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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고령사회 대비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 관련 법ㆍ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노인들이 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하여,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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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ㆍ30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ㆍ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ㆍ15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해양경찰청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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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2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처의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구성에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을 늘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여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로 법령정비 과제 채택 등의 성과를 낸 강신혁 씨, 성수민 씨, 류한나 씨, 이선경 씨, 박준범 씨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방안, 저출산ㆍ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신산업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국민과 법제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이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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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법제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ODA 사업을 위한 심층기획조사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7일(수)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각국의 법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법제 발전과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IT 인프라 구축 경험이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법제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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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11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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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주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ㆍ개선의무의 일환”이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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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ㆍ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ㆍ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이 현행 법령과 입법절차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법제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20개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법제관 40명*이 참가해 그동안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 경남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서울 중앙중, 경기도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입법절차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과 관련된 퀴즈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금정여자고등학교 조은지 학생을 비롯한 상위 득점자 3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은지 학생은 “이번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남은 청소년법제관 활동 기간 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록 이번 대회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얻은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은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본법제교육, 규칙 제정ㆍ개정 대회,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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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10-13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ㆍ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ㆍ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 ㆍ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 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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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담상회’를 찾아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1일(수), 소담상회 서교점*(서울 마포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소상공인혁신실장, 소담인프라운영팀장 등이 참석했다. * 소상공인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2O(Online to Offline) 연계 매장’으로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이날 참석자들은 소담상회 내 소상공인 제품 체험 공간과 공유 공방 등의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매장 운영 여건 조성, 소상공인 판로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시장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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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