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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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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전달 및 입법 지원 강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8일(목),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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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저출생ㆍ지역소멸 대비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금),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이은희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및 사회협동조합 모퉁이돌, 더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전국 약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남는 폐교를 대부, 자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재정알리미 시ㆍ도교육청 취합 폐교재산 현황, ‘24년 3월 기준 청주시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ㆍ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살피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ㆍ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되었다. 법제처는 이 날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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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ㆍ권위적·차별적 규정 개선, 다자녀 가정 편의 증진 규정 신설 등 추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9일(수),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 정비 예시 현행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개선 해당 규정 삭제 또는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ㆍ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결격사유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규정함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로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개선 ‘성년ㆍ한정 후견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정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으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신설 현행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 신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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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공중협박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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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6일(목),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이 건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년 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년 1월) ▵청년 지원(중앙청년지원센터, ’24년 5월) ▵장애인 체육 활성화(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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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ㆍ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ㆍ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목),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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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ㆍ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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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고령사회 대비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 관련 법ㆍ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노인들이 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하여,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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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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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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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전달 및 입법 지원 강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8일(목),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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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저출생ㆍ지역소멸 대비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금),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이은희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및 사회협동조합 모퉁이돌, 더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전국 약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남는 폐교를 대부, 자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재정알리미 시ㆍ도교육청 취합 폐교재산 현황, ‘24년 3월 기준 청주시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ㆍ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살피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ㆍ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되었다. 법제처는 이 날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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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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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ㆍ권위적·차별적 규정 개선, 다자녀 가정 편의 증진 규정 신설 등 추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9일(수),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 정비 예시 현행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개선 해당 규정 삭제 또는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ㆍ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결격사유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규정함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로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개선 ‘성년ㆍ한정 후견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정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으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신설 현행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 신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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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공중협박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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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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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6일(목),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이 건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년 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년 1월) ▵청년 지원(중앙청년지원센터, ’24년 5월) ▵장애인 체육 활성화(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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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ㆍ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ㆍ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목),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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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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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ㆍ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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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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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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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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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전달 및 입법 지원 강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8일(목),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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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저출생ㆍ지역소멸 대비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금),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이은희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및 사회협동조합 모퉁이돌, 더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전국 약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남는 폐교를 대부, 자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재정알리미 시ㆍ도교육청 취합 폐교재산 현황, ‘24년 3월 기준 청주시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ㆍ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살피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ㆍ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되었다. 법제처는 이 날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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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선다 ㆍ권위적·차별적 규정 개선, 다자녀 가정 편의 증진 규정 신설 등 추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9일(수),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 정비 예시 현행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개선 해당 규정 삭제 또는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ㆍ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결격사유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규정함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로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개선 ‘성년ㆍ한정 후견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정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으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신설 현행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 신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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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공중협박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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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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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6일(목),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이 건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년 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년 1월) ▵청년 지원(중앙청년지원센터, ’24년 5월) ▵장애인 체육 활성화(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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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ㆍ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ㆍ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목),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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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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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ㆍ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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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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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 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고령사회 대비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 관련 법ㆍ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노인들이 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하여,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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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고령사회 해법 도출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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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ㆍ30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ㆍ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ㆍ15일 이상휴업시휴업신고 해양경찰청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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