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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포항지역 영일만항 컨테이너(Container) 부두 및 배후단지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금)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과 현안을 보고 받고, 부두를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정기항로 확대를 위한 선사 대상 간담회와 신규화물 확보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홍보 활동을 통해 영일만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영일만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점검에 앞서 포항지역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 해운·물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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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4. 3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 7. 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 제공 **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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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해양수안부 기사

  •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포항지역 영일만항 컨테이너(Container) 부두 및 배후단지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금)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과 현안을 보고 받고, 부두를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정기항로 확대를 위한 선사 대상 간담회와 신규화물 확보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홍보 활동을 통해 영일만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영일만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점검에 앞서 포항지역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 해운·물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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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4. 3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 7. 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 제공 **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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