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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ㆍ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ㆍ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①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③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또한, ②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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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관리 등 안전활동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인 4대 취약요소는 △보행자 △교통약자(고령자·어린이) △두바퀴 교통수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고위험행위(음주운전·화물차)이며,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활동으로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횡단, 도로누움 등 사고위험행위 대비 순찰을 강화하고 발견시 안전조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노인시설 방문을 통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개학기 어린이 스쿨존 사고예방활동 강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및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시차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한 인천의 교통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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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인천청 홍보담당관실은 인천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교통사고 사망 감소 정책을 위한 색다른 바카스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역은 항만물류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화물, 컨테이너 운전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카스(바쁘지만 카 스톱) 동영상(30초)은 인하대학교 학생, 인천 해수청 직원과 함께 제작하였고 인하대학교,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물류관련 유관기관과 다각적 홍보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스티커 10만장을 제작하여 안전운전 동영상과 함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 활동을 전개하여 새 학기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는 인천청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안전운전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스티커 5만장을 별도 구매하여 인천 화물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화물공제조합(회원 25만여명)에서는 4월 전국 교통사고 예방 활동 안전운전 발대식 등을 통해 스티커 5만장 배포 및 동영상 시청 등 홍보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지역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홍보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항만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전국민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봄철 증가하는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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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ㆍ지난 4개월(8~11월)간 불편한 교통 민원 제안을 받아 ㆍ교통환경 개선을 진행하며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 및 동료 경찰에게 불편한 교통환경을 제안받아「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 진행하고 있으며, 총 1,222건의 제안 중에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에 기여하는 시민 제안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제안 접수 현황> 계 신호체계 조정 차로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기타* 1,222건 352 275 93 105 397 * 기타 : ▵단순정비(53) ▵단속요청(64) ▵지자체 소관사무(166) ▵카메라 등(114) <시민 제안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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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ㆍ112의 날 기념 행사에 “경찰력 낭비되는 거짓신고 엄정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 인천지역 거짓·오인신고 건수가‘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9.4%가 감소 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거짓·오인신고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동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23.7.3.~’23.9.30.) 대비 19.4% (5,691건 →4,589건) 감소하였다.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112신고처리법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3차 거짓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5,140건에 달하는 거짓·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인천경찰청은 11월 1일 제67주년 112의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방과 공동대응협력 유공 및 112신고 최다 접수자등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수여등이 있었다.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112신고처리법을 적극 적용토록 지령하여 전국 최초의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김도형 경찰청장은“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장난신고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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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단 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이륜차와 화물차의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장소에서 경찰 오토바이, 암행 순찰차, 기동대, 지역 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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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교차로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보행자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며,이륜차, 화물차의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 잦은 장소에서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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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8월 1일부터 카카오톡,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제안 접수받아 개선 추진 중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이란 ?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시민과 경찰관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위험 사항 등을 제안하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이면도로 등 시민 생활도로의 불편 사항 제안을 경청ㆍ발굴하여 실제 반영을 통한 체감형 교통환경 개선 주력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인천 도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 요 ▸추진기간 : ’24. 8. 1.(목) ~ 11. 29.(금), <4개월간> ※ 경찰관서(인천청ㆍ각 경찰서) 홈페이지 제안은 연중 운영 ┌ 1단계 : 7. 29. ~8. 4.(1주), 집중 홍보기간 ├ 2단계 : 8. 1. ~ 11. 29.(13주), 접수기간(접수기간 중 개선도 함께 진행) └ 3단계 : 12월 셋째 주, 우수 제안자(시민ㆍ경찰관)포상 접수된 제안은,시행 2주간(8. 1. ~ 8. 14.)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등 총 145건의 제안을 받아, * 기타 : ▵단순정비(16) ▵단속요청(8) ▵지자체 소관사무(15) ▵카메라 등(12) ▵개선 완료(23건) ▵타기관 이첩(24건)* ▵미채택(25건)** 등 72건을 조치하였고, 중ㆍ장 기 사안(73건)은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타기관 사무 : 주ㆍ정차 단속,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등 ** 미채택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실현가능성(공학적 판단) 낮음 한편, 이면도로 등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ㆍ노면표시의 존재 여부ㆍ위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106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24. 8. 1.(목) ~ 11. 29.(금)「4개월간」집중 교통환경 개선 제안을 받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민과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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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피해자 52명 상대 총 4억 4천만 원 상당 편취 주요 피의자 3명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적용·구속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 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하여, 이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 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개요 총책 B씨는 위조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A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하였고,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작년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당부 사항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시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적용 법률 및 제공 가능 자료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벌칙) 모집책 체포 및 압수 진행 현장 동영상 및 사진(동영상 별도 제공), 범행에 사용한 허위 이력 명함 및 가짜 신분증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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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ㆍ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ㆍ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①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③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또한, ②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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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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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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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 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관리 등 안전활동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인 4대 취약요소는 △보행자 △교통약자(고령자·어린이) △두바퀴 교통수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고위험행위(음주운전·화물차)이며,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활동으로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횡단, 도로누움 등 사고위험행위 대비 순찰을 강화하고 발견시 안전조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노인시설 방문을 통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개학기 어린이 스쿨존 사고예방활동 강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및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시차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한 인천의 교통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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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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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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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 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인천청 홍보담당관실은 인천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교통사고 사망 감소 정책을 위한 색다른 바카스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역은 항만물류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화물, 컨테이너 운전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카스(바쁘지만 카 스톱) 동영상(30초)은 인하대학교 학생, 인천 해수청 직원과 함께 제작하였고 인하대학교,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물류관련 유관기관과 다각적 홍보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스티커 10만장을 제작하여 안전운전 동영상과 함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 활동을 전개하여 새 학기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는 인천청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안전운전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스티커 5만장을 별도 구매하여 인천 화물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화물공제조합(회원 25만여명)에서는 4월 전국 교통사고 예방 활동 안전운전 발대식 등을 통해 스티커 5만장 배포 및 동영상 시청 등 홍보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지역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홍보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항만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전국민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봄철 증가하는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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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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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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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 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ㆍ지난 4개월(8~11월)간 불편한 교통 민원 제안을 받아 ㆍ교통환경 개선을 진행하며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 및 동료 경찰에게 불편한 교통환경을 제안받아「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 진행하고 있으며, 총 1,222건의 제안 중에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에 기여하는 시민 제안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제안 접수 현황> 계 신호체계 조정 차로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기타* 1,222건 352 275 93 105 397 * 기타 : ▵단순정비(53) ▵단속요청(64) ▵지자체 소관사무(166) ▵카메라 등(114) <시민 제안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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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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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 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ㆍ112의 날 기념 행사에 “경찰력 낭비되는 거짓신고 엄정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 인천지역 거짓·오인신고 건수가‘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9.4%가 감소 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거짓·오인신고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동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23.7.3.~’23.9.30.) 대비 19.4% (5,691건 →4,589건) 감소하였다.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112신고처리법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3차 거짓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5,140건에 달하는 거짓·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인천경찰청은 11월 1일 제67주년 112의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방과 공동대응협력 유공 및 112신고 최다 접수자등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수여등이 있었다.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112신고처리법을 적극 적용토록 지령하여 전국 최초의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김도형 경찰청장은“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장난신고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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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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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 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단 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이륜차와 화물차의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장소에서 경찰 오토바이, 암행 순찰차, 기동대, 지역 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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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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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교차로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보행자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며,이륜차, 화물차의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 잦은 장소에서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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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 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8월 1일부터 카카오톡,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제안 접수받아 개선 추진 중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이란 ?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시민과 경찰관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위험 사항 등을 제안하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이면도로 등 시민 생활도로의 불편 사항 제안을 경청ㆍ발굴하여 실제 반영을 통한 체감형 교통환경 개선 주력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인천 도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 요 ▸추진기간 : ’24. 8. 1.(목) ~ 11. 29.(금), <4개월간> ※ 경찰관서(인천청ㆍ각 경찰서) 홈페이지 제안은 연중 운영 ┌ 1단계 : 7. 29. ~8. 4.(1주), 집중 홍보기간 ├ 2단계 : 8. 1. ~ 11. 29.(13주), 접수기간(접수기간 중 개선도 함께 진행) └ 3단계 : 12월 셋째 주, 우수 제안자(시민ㆍ경찰관)포상 접수된 제안은,시행 2주간(8. 1. ~ 8. 14.)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등 총 145건의 제안을 받아, * 기타 : ▵단순정비(16) ▵단속요청(8) ▵지자체 소관사무(15) ▵카메라 등(12) ▵개선 완료(23건) ▵타기관 이첩(24건)* ▵미채택(25건)** 등 72건을 조치하였고, 중ㆍ장 기 사안(73건)은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타기관 사무 : 주ㆍ정차 단속,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등 ** 미채택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실현가능성(공학적 판단) 낮음 한편, 이면도로 등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ㆍ노면표시의 존재 여부ㆍ위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106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24. 8. 1.(목) ~ 11. 29.(금)「4개월간」집중 교통환경 개선 제안을 받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민과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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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ㆍ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ㆍ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①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③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또한, ②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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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 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관리 등 안전활동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4대 교통안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인 4대 취약요소는 △보행자 △교통약자(고령자·어린이) △두바퀴 교통수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고위험행위(음주운전·화물차)이며,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활동으로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횡단, 도로누움 등 사고위험행위 대비 순찰을 강화하고 발견시 안전조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노인시설 방문을 통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개학기 어린이 스쿨존 사고예방활동 강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및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시차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한 인천의 교통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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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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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 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인천청 홍보담당관실은 인천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교통사고 사망 감소 정책을 위한 색다른 바카스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역은 항만물류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화물, 컨테이너 운전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카스(바쁘지만 카 스톱) 동영상(30초)은 인하대학교 학생, 인천 해수청 직원과 함께 제작하였고 인하대학교,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물류관련 유관기관과 다각적 홍보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스티커 10만장을 제작하여 안전운전 동영상과 함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 활동을 전개하여 새 학기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는 인천청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안전운전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스티커 5만장을 별도 구매하여 인천 화물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화물공제조합(회원 25만여명)에서는 4월 전국 교통사고 예방 활동 안전운전 발대식 등을 통해 스티커 5만장 배포 및 동영상 시청 등 홍보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지역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홍보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항만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전국민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봄철 증가하는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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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과 화물 운전자가 함께하는 안전운전 ‘바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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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 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ㆍ지난 4개월(8~11월)간 불편한 교통 민원 제안을 받아 ㆍ교통환경 개선을 진행하며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 및 동료 경찰에게 불편한 교통환경을 제안받아「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 진행하고 있으며, 총 1,222건의 제안 중에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에 기여하는 시민 제안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제안 접수 현황> 계 신호체계 조정 차로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기타* 1,222건 352 275 93 105 397 * 기타 : ▵단순정비(53) ▵단속요청(64) ▵지자체 소관사무(166) ▵카메라 등(114) <시민 제안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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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우수제안 시민께 감사 인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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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 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ㆍ112의 날 기념 행사에 “경찰력 낭비되는 거짓신고 엄정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 인천지역 거짓·오인신고 건수가‘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9.4%가 감소 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거짓·오인신고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동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23.7.3.~’23.9.30.) 대비 19.4% (5,691건 →4,589건) 감소하였다.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112신고처리법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3차 거짓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5,140건에 달하는 거짓·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인천경찰청은 11월 1일 제67주년 112의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방과 공동대응협력 유공 및 112신고 최다 접수자등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수여등이 있었다.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112신고처리법을 적극 적용토록 지령하여 전국 최초의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김도형 경찰청장은“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장난신고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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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시행 4개월 거짓·오인신고 지속적 감소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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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 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단 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이륜차와 화물차의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장소에서 경찰 오토바이, 암행 순찰차, 기동대, 지역 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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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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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인천경찰청,은 가을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교차로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보행자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며,이륜차, 화물차의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 잦은 장소에서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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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 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8월 1일부터 카카오톡,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제안 접수받아 개선 추진 중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이란 ?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시민과 경찰관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ㆍ불합리한 교통환경, 위험 사항 등을 제안하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이면도로 등 시민 생활도로의 불편 사항 제안을 경청ㆍ발굴하여 실제 반영을 통한 체감형 교통환경 개선 주력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인천 도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 요 ▸추진기간 : ’24. 8. 1.(목) ~ 11. 29.(금), <4개월간> ※ 경찰관서(인천청ㆍ각 경찰서) 홈페이지 제안은 연중 운영 ┌ 1단계 : 7. 29. ~8. 4.(1주), 집중 홍보기간 ├ 2단계 : 8. 1. ~ 11. 29.(13주), 접수기간(접수기간 중 개선도 함께 진행) └ 3단계 : 12월 셋째 주, 우수 제안자(시민ㆍ경찰관)포상 접수된 제안은,시행 2주간(8. 1. ~ 8. 14.)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등 총 145건의 제안을 받아, * 기타 : ▵단순정비(16) ▵단속요청(8) ▵지자체 소관사무(15) ▵카메라 등(12) ▵개선 완료(23건) ▵타기관 이첩(24건)* ▵미채택(25건)** 등 72건을 조치하였고, 중ㆍ장 기 사안(73건)은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타기관 사무 : 주ㆍ정차 단속,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등 ** 미채택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실현가능성(공학적 판단) 낮음 한편, 이면도로 등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ㆍ노면표시의 존재 여부ㆍ위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106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24. 8. 1.(목) ~ 11. 29.(금)「4개월간」집중 교통환경 개선 제안을 받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민과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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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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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피해자 52명 상대 총 4억 4천만 원 상당 편취 주요 피의자 3명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적용·구속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 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하여, 이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 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개요 총책 B씨는 위조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A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하였고,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작년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당부 사항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시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적용 법률 및 제공 가능 자료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벌칙) 모집책 체포 및 압수 진행 현장 동영상 및 사진(동영상 별도 제공), 범행에 사용한 허위 이력 명함 및 가짜 신분증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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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개최
- 인천경찰청, ’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개최 경찰·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 교통안전 협력 강화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7월 31일 “2024년 인천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에 서효진 계양경찰서 녹색어머니 회장을 위촉하는 등 9명의 연합회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前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인천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는 75개교에서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10개 경찰서별로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가는 단체이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보행 지도와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여 어린이가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인천경찰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더욱 정착시켜나갔으면 한다.”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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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