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

 


ㆍ외국식료품 판매업소(300㎡ 미만) 대상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특별단속(4.8~4.19)

자치구와 합동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표시 기준 위반 행위 등 엄격하게 단속 예정

불법행위 단속,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누리집 통해 누구나 신고·제보 가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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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무표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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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관련 법령 >

 

 

 

ㆍ「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법 제4조 제6호 위반)

ㆍ「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 위반)

ㆍ「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적발 사례)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즐겨하는 A씨. 그는 가끔 집 근처 외국 식품 판매점에서 베트남 쌀국수 등을 구매한다. A씨는 최근 동네에 생긴 무인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식료품점을 방문했다가 한글 표시가 없는 베트남산 버터를 발견하였다. 해당 매장에 한글 표시 스티커가 없는 수입식품이 일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A씨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39에 해당 업소를 신고하였다.

 

관할관청은 해당 매장의 무표시 수입식품을 압류·폐기 처분하고 영업자를 고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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