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김형재 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김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3일「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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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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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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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11명).

 

 

 

김형재 의원(강남2, 대표발의), 강석주 의원(강서2), 김규남 의원(송파1), 김용호 의원(용산1), 김혜영 의원(광진4), 남창진 의원(송파2), 신동원 의원(노원1), 옥재은 의원(중구2), 우형찬 의원(양천3), 이상욱 의원(비례), 이종배 의원(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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