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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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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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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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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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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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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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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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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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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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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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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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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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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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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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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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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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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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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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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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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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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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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ㆍ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의약품안전나라) ㆍ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만일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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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ㆍ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5곳 위반사례 적발 ㆍ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83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ㆍ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244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ㆍ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등 89건 적발 ㆍ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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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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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3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하였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하였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하였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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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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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ㆍ소상공인·국민·산업계 등 현장에서 공감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ㆍ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 편의점 위생교육 창업교육과 연계 및 개인용 혈당검사지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 표시 등 80대 과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 (규제 1.0) 신산업 지원, 민생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해소 분야 (규제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주의사항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제공 ** 완제품 형태의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허용 등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혁신 3.0 테마별 대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힘들어요! 소상공인”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❷ “불편해요! 국민”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❸ “필요해요! 미래”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자료, 품질보증체계자료, 제조소 총람) 아울러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하여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❹ “답답해요! 행정”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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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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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 국민연금,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일(목)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하였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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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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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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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평가결과 A등급 4개 기관(서울, 남원, 안성, 포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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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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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되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시간 → (’19) 80.0시간 → (’22) 77.7시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본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4.11)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16)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 (원칙)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 (추가)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 추가 배정 - 병원이 요청하는 과목을 우선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5월 3일(금) 15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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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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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 (’19) 80.0 →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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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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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선서 대표 학생 “환자 안전과 빠른 치유 돕는 백의의 천사 되겠다”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간호대학(학장 임숙빈)이 26일 오후 2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일현홀에서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다. 이날 선서식에는 홍성희 을지대학교총장을 비롯한 김관복 의정부캠퍼스부총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장연국 의정부시보건소장, 학부모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축하했다.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3학년 학생 192명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촛불의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과 숭고한 소명을 가슴에 되새겼다. 더불어 간호 윤리와 간호 원칙을 낭독하며 미래 간호인으로서 생명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 선서자인 김지수, 최은서 학생은 “의료 실습 현장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소통하고 환자 치료에 임하는 자세 등 전문적인 간호 능력을 배우는데 집중하겠다”며 “후에 정식 간호사가 됐을 때 실습에서 터득한 간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빠른 치유에 최선을 다하는 백의의 천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선서식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 1,000시간 현장실습을 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간호사로 근무한다. 홍성희 을지대총장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일생을 환자에게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전문 간호인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이 굳은 다짐을 통해 을지대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생명존중’ 실천과 함께,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성을 겸비한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은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3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생 전원 100%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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