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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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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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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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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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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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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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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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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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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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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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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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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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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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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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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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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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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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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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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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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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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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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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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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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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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활동 중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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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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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3. 15.)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체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23.)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4 23.)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6. 4.)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7. 1.)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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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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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제12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26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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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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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영예의 대상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수상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분야별 주제는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 등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선배 간호사로 성장’ 주제로 참여해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5명의 작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개최되는‘2024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선배 간호사로 성장’ 분야에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 제목으로 응모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수상했으며,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했다. 출품한 작품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현장교육간호사로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배운 점과, 해야 할 역할, 앞으로의 다짐 등을 글로 담아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최우수상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구성원의 힘, 조직문화 개선의 물꼬(이세영) △내 마음의 리즈시절, 실기교육으로 리마인드!(황미화) △신규 간호사에서 선배 간호사로!(이채현) △고난과 역경 속 배움의 기회로 간호의 시작을 돕는 간호사로 성장(송지혜) △생각의 발화점, 내 안의 불씨를 깨워 주다(김진서). 이외에 모든 수상자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수상작과 함께 도서로 제작·발간됐으며, 전국 10개 권역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 및 숙련 간호인력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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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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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일유업 조사결과 발표
- 식약처, 매일유업 조사결과 발표 ㆍ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ㆍ동일라인 제조제품과 다른라인 제조제품 등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24.9.19.)을 고려하여 ’24.7.1.~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4.9.19.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 **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였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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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일유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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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 등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 2023년 금융재산조사를 통해 3,083만 명 금융정보 입수 및 보장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제공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 (협약식 참석자)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결제원 고재연 본부장, KB국민은행 구정석 센터장, 교보증권 이재오 상무, 에이비엘(ABL)생명보험(주) 최현숙 상무 총 5인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하였다. 2024년 금융재산조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8개 금융기관과 15명의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직원에게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5년 금융재산조사 제도와 금융결제원 전산연계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금융재산조사 업무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새로운 급여·서비스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금융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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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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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과 협력 강화
- 식약처,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과 협력 강화 APEC 규제조화센터-APEC 전문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에서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AHC)**는 의료제품 규제 조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APEC 국제공인 교육기관***과 협력 회의를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협력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21개국 참여 ** AHC(APEC Harmonization Center) : APEC 지역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의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 조화를 촉진하는 센터. 평가원장이 센터장으로 역할 수행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약물감시, ’17년~), 순천향대학교(의료기기, ’20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20년~) APEC은 의료제품 규제조화 촉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8개 기관을 ‘APEC 전문훈련교육기관(CoE, Center of Excellence)’으로 지정해 운영(붙임)하고 있다. 이번 협력 회의에서는 식약처가 지원한 올해 활동 성과와 ’25년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PEC 규제조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한 협력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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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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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절임식품 제조업자 적발
- 무등록 절임식품 제조업자 적발 ㆍ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 검찰 송치 ㆍ15톤, 1.7억 원 상당 제조, 식품유통업체·재래시장 등에 2톤, 4천만 원 상당 판매 ㆍ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농업용수 사용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카린나트륨(감미료), L-글루탐산나트륨제제(향미증진제)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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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절임식품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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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검색과 1등급 품목 신고가 더 쉬워진다!
- 의료기기 정보검색과 1등급 품목 신고가 더 쉬워진다!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및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의료기기 허가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와 업계가 품목 신고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12월 11일부터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며,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 ** 소규모 영세업체가 1등급 의료기기 민원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이번 제공되는 기능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개발되었으며, 지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개선점도 보완했다. * ①(답답해요! 행정) 국민이 쓰는 일상 용어로 한 번에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필요해요! 미래) 1등급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기기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품목명이 달라 안전정보 검색과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예시) 성형용 필러일상 용어 vs 조직수복용 생체재료품목명, MRI일상 용어 vs 영구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품목명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업체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이다. 처음 의료기기 등록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맞춤 도움말, ▲동영상 메뉴얼, ▲신고서 전자지갑*, ▲동일 품목 맞춤 검색, ▲온라인 문서 편집기**, ▲대화형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 ** 압박용 밴드, 부목, 의료용 절삭 기구 우선 적용(민원 건수가 많은 3개 품목)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은 ‘의료기기안심책방→알기쉬운의료기기→일상용어 검색’에서 제공되며,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민원신청→1등급의료기기 민원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emedi.mfds.go.kr/msismext)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 제공(컷툰)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 제공(컷툰)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서비스 시스템 화면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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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 「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등 4개 기관 운영평가 A등급 획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1일(수)「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책임 운영(20점) 등 4개 영역에 대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공공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현장점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분석, 회계결산서 서류조사, 의료기관별 이용환자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024년도 평가 결과,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3.6점으로 ’23년 대비 3.3점 상승하였다. 등급별로는 A등급 4개 기관, B등급 28개 기관, C등급 9개 기관이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평가 등급별 지역거점공공병원 현황> 등급 기관명 A(80점 이상) (지방의료원) 이천, 공주, 홍성, 남원 B(70점~79점) (지방의료원) 서울, 대구, 인천, 수원,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성남, 원주, 강릉, 영월, 삼척, 청주, 충주, 서산, 군산, 진안, 포항, 안동, 김천, 마산, 제주, 서귀포 (적십자병원) 서울, 상주, 거창, 영주 C(60점~69점) (지방의료원) 부산, 속초, 천안, 순천, 강진, 목포, 울진 (적십자병원) 인천, 통영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는 양질의 의료 22점(전년 대비 +0.8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3.5점(전년 대비 -0.1점), 합리적 운영 13.3점(전년 대비 +1.2점), 책임 운영 14.8점(전년 대비 +1.4점)으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우수 기관에(이천, 공주, 홍성, 서산, 남원의료원) 대해「공공의료 성과보고회」(12.11.)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 우수 및 미흡 기관 간 1:1 멘토링*을 통해 우수 기관의 운영 능력을 확산하고, 미흡 기관의 운영평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결과에 따라 내년 초에도 신청을 통해, 멘토-멘티 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남원의료원(멘토)-진안군의료원(멘티) / (’24년) 원주의료원(멘토)-영월의료원(멘티)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상황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평가 의의를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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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