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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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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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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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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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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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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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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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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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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 최초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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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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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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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7일(수)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컨설팅,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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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등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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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ㆍ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ㆍ식약처와 수품원이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만 3천여 톤의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율(약 22%)을 차지한다. * ‘24년 검사실적(페루산 오징어 /전체 오징어): 907건(22,415톤)/4,446건(103,035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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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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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5월 1일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ㆍ업체는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자율점검표 결과 분석 후 미흡한 업체 대상 재평가 진행 ㆍ’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7년까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 (’25년) 절임배추, 마른김 → (’26년)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 (’27년) 전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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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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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ㆍ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ㆍ원료공급 차질 시 타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ㆍ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 사항 변경시 수수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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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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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AI 기술 적용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가상 플랫폼 :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 공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플랫폼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제약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K-MELLODDY(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프로젝트 : 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하여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및 약물동태학(ADMET)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연합학습 모델 개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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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제약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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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ㆍ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ㆍ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섬 검복 참복 까치복 자주복 졸복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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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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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마자오분 •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 제조업체(소재지) : ㈜목화(충북 청주시) • 소분업체(소재지) :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 내용량 :200g • 소비기한 :2027.01.02.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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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SQ) 획득
- 심사평가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SQ) 획득 고객중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 의료 권익보호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가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본 인증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현장에서 고객만족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서비스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해 우수업체를 널리 공표하는 제도다.‘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주는 국민보호서비스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서비스 경영성과 등 7항목, 25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최종심의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았다.이번 인증은 2018년, 2021년 인증 이후 3회 연속 인증받은 것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품질향상에 매진하며 국민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한 결과다.김산 고객지원실장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이 3회 연속 SQ인증 획득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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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SQ)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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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 44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5차 선정 결과 2개소 추가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총 2개소(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2차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예: ▴지역 내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질환 등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가칭)포괄 2차병원 지원방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진료의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지원방안」, ▴만성질환 등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방안」 등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 의료이용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의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2차 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각 계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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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5.1월부터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4년 20개 시군구 → 2025년 35개 시군구로 확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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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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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목) 15시에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보고하였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 2024년「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됨에 따라 2024년에는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하였다. * 제8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과제 비중은 지역사회·보건소 기반 한의약 건강돌봄(64.6%),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9.5%), 한의약 산업혁신성장(8.1%), 한약안전관리(5.9%) 順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 시 난임,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계획을 분석하여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당면하여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방안을 보고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①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에 대해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자원보존’사업을 추진한다. ②사용빈도가 낮아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소량소비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한약재 공급을 확대․추진(’24년~)하고 ③한약재 생산부터 제조․유통 등 한약재 유통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약재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데이터) 생산정보(품종, 원산지 등) + 제조정보(제조일, 유효기간 등) 마지막 안건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이 보고되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개정*(`24.2.6.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4년)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개정: 난임치료에 한방난임치료 포함 오늘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다양화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계 및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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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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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병원개설 사전심의)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태아 성별고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헌마356 등)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④ (진료기록 전송)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⑥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개정) 현행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다. 4.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 지출 통계 산출 등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①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9. 「노후준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준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하였다.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3년간3개월 이상의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전문병원이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 공포 후6개월 ▸의료인이 임신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공포한 날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를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 요청 거부 시 벌금 부과(벌금500만원 이하) 공포 후6개월 ▸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승인 신설 ▸②종합병원(100병상 이상)개설 또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 공포 후6개월 ▸의료기관 장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정부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함 공포 후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공포 후1년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신설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마련 공포한 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 근거 신설*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파악 목적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시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 공포 후1년6개월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포한 날 4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수정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규정 마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게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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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0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 29일(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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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식·의약 등 불법판매·부당광고 신속 차단 위해 공동대응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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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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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12월 첫 대국민 공개 앞서 ‘정정서비스’ 오픈
- 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12월 첫 대국민 공개 앞서 ‘정정서비스’ 오픈 대국민 공개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11월 26일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자료‘정정서비스’를 오는 11월 26일(화)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예정인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업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따른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면서,“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개 데이터 품질 관리로 연말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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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12월 첫 대국민 공개 앞서 ‘정정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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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논의
-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논의 「제1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11월 20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건강 증진, 연계·협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료량·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효용과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과 성과 및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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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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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4차 선정 결과 11개소 추가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9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ㆍ고위험분만ㆍ응급 등 유지ㆍ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여 규모ㆍ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여 임상과 수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바람직한 변화가 차질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 > ➊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강화 < 11개 병원 일반병상 감축 현황 > ■서울대병원1,541 →1,354병상 (187병상 감축)/■ 서울성모1,121 → 1,010병상 (111병상 감축)■ 양산부산대1,027 → 969병상 (58병상 감축)/■ 전남대병원874 → 839병상 (35병상 감축)■ 동아대병원872 → 830병상 (42병상 감축) / ■ 계명대동산843 → 801병상 (42병상 감축)■ 대구가톨릭757→ 709병상 (48병상 감축) / ■ 성빈센트720 → 649병상 (71병상 감축)■인천성모688 → 620병상 (68병상 감축) /■ 삼성창원670 → 626병상 (44병상 감축)■ 충북대병원644 → 616병상 (28병상 감축) <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 > 【A병원】 [인프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증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수술실활용한 진료체계강화, [운영체계]▴중증외상 전담팀 운영하며 치료에서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제공, ▴당직 진료과 확대운영 통해 응급의료 당직체계 개선 【B병원】 [인프라]▴고위험산모 전용 병상 및 분만실 확보, [운영체계]▴협력병원 간 고위험산모 신속이송시스템 구축 및전용 핫라인운영, ▴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시스템 강화및 24시간전문의 당직체계운영 【C병원】 [인프라]▴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병상신설,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증설, [운영체계] ▴심장·대동맥질환 24시간 이내 수술·시술 패스트트랙 구축, ▴중증외상환자 다학제 협진 및 검사·수술 패스트트랙운영 【D병원】 [인프라] ▴응급환자 시술대기 및 시술 후 관찰 위한준중환자실 구축,[운영체계]▴중증 및 경증환자별 응급진료 프로세스구축,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내·외과 협력 진료체계 및 임상진료지침 운영 ➋ 단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질적인 진료협력체계 강화 < 강화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A병원】▴진료협력병원 대상 전문의뢰·회송 교육홍보 및 피드백, ▴진료예약 프로그램 내 전문의뢰환자전용 전산구축, ▴전문의뢰환자 진료종료 시, 회송 기준 및 프로세스에 따라 적합 기관으로 회송 【B병원】 ▴전문의뢰환자 및회송환자 증상 악화 시, 신속진료 위한전용 예약시간 운영,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영상정보, 검사결과 공유), ▴의뢰 환자 현황 파악, 환자 증상 변화 재의뢰 요청 시 빠른 처리 안내 【C병원】 ▴진료과별외래진료 패스트트랙 운영, ▴응급의학과 핫라인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24시간 패스트트랙 운영, ▴진료협력 소통 강화를 위한 분기별 진료협력 운영위원회 운영 【D병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진료과별 핫라인 운영, ▴패스트트랙 환자 신속진료를 위한 알림 기능구축,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전문의 직접 연결 【E병원】 ▴외래 당일 진료·검사 위한 협조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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