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연규석, 이하 ‘위원회’)는 2. 10.(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3,537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 7.(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태그

전체댓글 0

  • 365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