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의왕시,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목소리 반영

 

의왕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기존 1130분부터 14시까지 운영됐던 점심시간단속 유예 시간을 11부터시행해30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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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타인의 차량 이동을방해하는 고의적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한편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의 집중단속구역지정은해제하여 단속 구역 일부를완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주민신고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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